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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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06 1,7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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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작업 2m이상작업으로인해 이동식틀비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 이것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또한 그곳에 올리는 안전발판과
> 전도방지발판등 이틀비계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두 되는가요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에 보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등은 제외
> 라고 적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이동식틀비계, 안전발판, 틀비계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틀비계(BT비계)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고장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고소작업 2m이상작업으로인해 이동식틀비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 이것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또한 그곳에 올리는 안전발판과
> 전도방지발판등 이틀비계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두 되는가요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에 보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등은 제외
> 라고 적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이동식틀비계, 안전발판, 틀비계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틀비계(BT비계)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고장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