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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처리 문제....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0-07-12 1.7k 0

본문

설계변경 해버리세요. 발주처와 감리단장하고 상의해서요. 님이 직접하시기 뭐하시면 공문으로 내용잘 정리하셔서 공무 발주처 감리단장 이렇게 보내세요.가끔 감리 발주처 협력사소장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공문 보내시고 안하면 그만입니다. 차후 문제 발생시 공문보냈다는 문건하나면 안전관리자 직무는 한겁니다. 법적안전관리자 직무사항에는 지도.조언이면 끝나는거니까요 혹시 사내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구요

2010-07-12, "아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고 협력업체가 말을 잘 안듣습니다.
> 안전관리비도 총 3억 6천중 2억 2천이 1개 협력업체 분이고,
> 남어지 몇몇 업체 분량, 남어지 1억여정도는 저희 회사분량입니다.
> 그래서 말도 잘 안듣고, 안전관리비도 잘 안쓸려고 합니다.
>
> 간판, 휀스 등등 을 구매하라고 1달 내내 ㅤㅉㅗㅈ아 다니면서 부부젤라처럼 불고 댕겨도 꿈쩍 안합니다.
> 자기네 돈나간답니다. 헐~
> 미쳐버립니다.
>
> 그래서 생각한건데, 추후 공사가 거의 완료될쯤 정산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 정산시 까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맞출려면 제가 죽어 나겠죠?
>
> 아니면 제가 안죽을려면, 강제집행을 제가하고(직접 용품구입, 구매)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1년후정도 후에 정산하라고 해버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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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발주처가 외부 홍보간판을 안전관리비로 처리 하랍니다.

한 방에 훅가게 해주세요~ 안전관리비가 무슨 경비입니까? 슬픈 현실입니다...ㅜㅜ 2010-07-07, "경기도시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가 간판 제작업체와 금액, 시안을 협의하고 발주처가 경비 처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 소장님과 공무과에서 오늘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라고 짬시키네요 > 안전문구가 아닌 교통개선, 공사 조기 마무리 내용인데요..... > 추후에 사용내역서 작성시 증거사진으로 그냥 올려버릴까요?



10-07-08 · 1.5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10-07-07 · 1.5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아 그것은 전체금액에서 차수만큼 적용하고 다음차수에 이월해서 사용하면됩니다



10-07-07 · 1.8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2010-07-0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로 진행되고있는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 실적보고를 감리단에 했는데 이번차수의 안전관리비를 초과했다고해서 차수에 정해진 안전관리비만큼만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정산을 하자고 하는데 발주처에 기성때문에 그런것같아요.... 어떤식으로 어떤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질의회신을 찾아서 애기해주어도 잘안통하네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



10-07-07 · 2.1k · 0
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당연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10-07-07 · 1.7k · 0
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또는 구분이 안 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7-07 · 1.8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작업....

2010-07-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 용접이나 조립 설치 작업이 안전시설비 항목에 들어 갈수 있나요? > 안전망은 알겠는데 난간대가 제가 생각하기에 애매모호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10-07-06 · 1.8k · 0
A : 얼음스카프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2010-07-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보면 여름에 얼려서 목에두르는 스카프나 얼음조끼등이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



10-07-05 · 2.7k · 0
A : 안전관리 추진계획서??? 질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거 없습니다. 일단 감리에게 타현장에서 제출된 계획서 양식이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없으면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일일업무, 주간업무, 월간업무 이렇게 나눠서 각 업무별로 정리하시고 필요한 첨부파일좀 붙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일업무는 주로 점검이 될거구요 주간업무는 공정회의나 안전담당자 회의가 되겠지요 또는 공동구 점검도 들어가겠네요. 월간은 합동점검이나 안전회의(협의체 또는 위원회) 안전비 사용내역작성 안전의날 행사.... 이정도면 되겠네요 2010-07-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6...



10-07-05 · 1.7k · 0
A : 허위 안전관리비 작성에 대해..

해당공정에 사용될 품목을 작성해보시고 사용내역에 공사와 별개의 물품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신규근로자 인원대비 보호구 구입내역도 확인해 보시구요 가장 중요한건 목적외 사용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중요하겠죠. 보통 인건비로 뻥튀기를 많이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한말씀 드린다면 계상된 금액에서 초과하지 안았다면 왠만해선 그냥 넘어가주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물런 FM은 아니지만요 2010-07-02, "안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를 이제야 3년차로 ...



10-07-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증빙서류 중에 사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실제 구입했고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을경우에는 보호구 지급대장 정도지요. 사진으로만 증빙은 어렵다고 보네요. 부가세 신고가 사진으로만 가능하다면 혹시 또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



10-07-02 · 2.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구매사진만 제출, 현장에 전혀 설치는 안함) > 영수증은 실제 계산서인지 거짓계산서 인지 제쳐두고서라도 상기 예시 사진대장만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단는 증빙서류로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



10-07-02 · 2.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사진대지도 중요하지만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점검 나오면 하나의 사유가 될수있습니다. 사진 즉 ~ 증거품이져!!



10-07-04 · 1.8k · 0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2010-07-01,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설치 시 사진과 인건비 > 지급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10-07-01 · 2k · 0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답변감사드립니다.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동부 회시이면 더더욱 좋...



10-07-0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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