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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처리 문제....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0-07-12 1.7k 0

본문

설계변경 해버리세요. 발주처와 감리단장하고 상의해서요. 님이 직접하시기 뭐하시면 공문으로 내용잘 정리하셔서 공무 발주처 감리단장 이렇게 보내세요.가끔 감리 발주처 협력사소장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공문 보내시고 안하면 그만입니다. 차후 문제 발생시 공문보냈다는 문건하나면 안전관리자 직무는 한겁니다. 법적안전관리자 직무사항에는 지도.조언이면 끝나는거니까요 혹시 사내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구요

2010-07-12, "아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고 협력업체가 말을 잘 안듣습니다.
> 안전관리비도 총 3억 6천중 2억 2천이 1개 협력업체 분이고,
> 남어지 몇몇 업체 분량, 남어지 1억여정도는 저희 회사분량입니다.
> 그래서 말도 잘 안듣고, 안전관리비도 잘 안쓸려고 합니다.
>
> 간판, 휀스 등등 을 구매하라고 1달 내내 ㅤㅉㅗㅈ아 다니면서 부부젤라처럼 불고 댕겨도 꿈쩍 안합니다.
> 자기네 돈나간답니다. 헐~
> 미쳐버립니다.
>
> 그래서 생각한건데, 추후 공사가 거의 완료될쯤 정산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 정산시 까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맞출려면 제가 죽어 나겠죠?
>
> 아니면 제가 안죽을려면, 강제집행을 제가하고(직접 용품구입, 구매)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1년후정도 후에 정산하라고 해버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Q & A

전체 3,806건 98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피뢰침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산안(건안) 68307-673, 1998.11.30] 전기 및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시설이란?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접지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뢰침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가건물(현장사무실, 숙소, 창고 등) 및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 등에 설치를 하였을 경우 관련한 제비용(자재비...



10-08-04 · 1.7k · 0
A : 안전관리비해당여부

조직도만 넣지 마시고 위원회 조직도 비상상황발생시 조직도 등 종합 조직도 게시판을 만드세요 관련기관 연락처도 넣구요 5번항목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2010-07-3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조직도를 현황판으로 만들어서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무관할지요??/ 제가생각하기에 애매해서요.....



10-07-30 · 1.7k · 0
A : 안전난간대

2010-07-30,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기둥으로 쓰려는 자재에 조건이 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냥 아시바파이프를 기둥으로 세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재료)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강재, 목재, 기타 자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난간기둥에 대한 부재의 단면규격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7-3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7-2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글올립니다. > > 발파위험지역 A형 간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몰라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등...



10-07-29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질문 1. > 저희는 하도현장 건축공사 185억입니다. >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 원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는 합니다. > > 하도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으회를 구성하여 >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 저희현장과 관련된 회의자료는 원도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 기록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상적으...



10-07-27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xxxx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안전관련 종사자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회사는 현재 주로 설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리부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전직원이 설계업무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사무업무가 주된 회사에서도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0-07-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7-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 작성 하는데 문제는 어떤게 목록에 들어가는지 알구 십어요 선배님 파일 있으면 이메일 좀 붙여 주세요 ^^? 여기저기 다 찾아보아도 안보여요 부탁 좀 드리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를 참조바랍니다. 위의 푸른색으로 링크된 곳을 클리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7-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합니다 ^^? 폭염날씨에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07-30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2010-07-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4월초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만 노동청에 선임하였습니다.(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길래)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 신설되었다고 하던데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



10-07-23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문의입니다.

2010-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 > 저희 회사의 작은 공사현장에서 얼마전 > 근로자 한분이 경미한 사고를 당했고, > 현재 산재처리 예정중입니다. > > 그런데 알고보니 현장소장님께서 선임되신지 >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을 이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 > 지금에 와서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한다면 >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는지? > 그리고 발생한 산재와 "직무교육 미이수"와의 처벌관...



10-07-23 · 2.6k · 0
A : 안전관리비로 네비게이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은 현장순찰업무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근로...



10-07-21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네비게이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은 현장순찰업무 외의 다른 장소로 이...



10-07-2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07-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져?ㅋ > > 제가 이번에 쿨토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



10-07-21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모두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져?ㅋ > > > > 제가 이번에 쿨토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 >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10-07-21 · 1.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여부

2010-07-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현장구간중 포장완료구간에 작업차량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속도제한간판이나 저속운행을 유도하기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할려고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련지요.... 예를들면 양쪽차선 지그재그식으로 슈퍼콘을 설치하고 콘걸이를 해놓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



10-07-20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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