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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화시설 표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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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07    1,17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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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변광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장 곳곳(안과 밖)에
>
> 소화시설(소화기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소화시설 옆에 물건을 적치해
>
> 놓는 경우가 많아 소방법등 관련법에서 소화시설 몇미터 이내에는 물건
>
> 을 적치해놓으면 안된다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
>
> 다. 그리고 소화시설 구역을 나타내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소방법 제4조 내지 제37조, 제42조, 제52조 내지 제65조의10, 제105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소방검사 세부점검표)에는
소방시설 기능에 대한 검사사항 중 소화설비(소화기구 등)의 적정성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등의 적정성은 시.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소방서 등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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