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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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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17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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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7,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싶니다.
> 현장작업자가 덮다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데...
> 안전관리자가 취해야할 법적근거라든지..요령같을것을 잘 알고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제목+내용으로 하고 '착용하지'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개의 답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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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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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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