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로 네비게이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은 현장순찰업무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
|
A : 안전관리비로 네비게이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은 현장순찰업무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 시...
|
당연히 가능합니다.
2010-07-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용접사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실시했구요. 별다른 이상여부는 없었지만 특수와 일반은 검진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용접사들의 용접흄에 대한 질병을 알아보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가.소화제, 해...
|
A : 노동부에서 시정지시서를받았는데....
2010-07-21,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정을해서 보고를하려고 하는데 양식이 애매해서
>
> 조치결과통보 양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
> 마땅치 않다면 다른 양식이있으면 선배님들께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사 공문과 시정지시리스트와 그에 따른 시정 전·후의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노동부에서 시정지시서를받았는데....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시정을해서 보고를하려고 하는데 양식이 애매해서
> >
> > 조치결과통보 양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 >
> > 마땅치 않다면 다른 양식이있으면 선배님들께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회사 공문과 시정지시리스트와 그에 따른 시정 전·후의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감사합니다.^^...
|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07-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져?ㅋ
>
> 제가 이번에 쿨토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
|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모두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져?ㅋ
> >
> > 제가 이번에 쿨토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 >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
|
A :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여부
2010-07-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현장구간중 포장완료구간에 작업차량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속도제한간판이나 저속운행을 유도하기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할려고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련지요.... 예를들면 양쪽차선 지그재그식으로 슈퍼콘을 설치하고 콘걸이를 해놓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
|
A : 안전관리비 문의
2010-07-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설계내역서에 있는 시설은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전난간대설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올리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난간대가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재료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 인건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A : 중량물 취급 안내문 자료 를 구하고 싶습니다.
2010-07-20,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운영자님.
>
> 중량물 취급안내문 자료를 찾습니다.
>
> 그리고 중량물 취급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교육자료도 구할수
>
> 있을까요>?
>
>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 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중량물 취급 안내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
|
▶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인 자격 질의
2010-07-20,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 별표 4에 있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전관리자를 대신 할 수 있는건가요?
> 그렇다면 저희 현장에는 한분이 계시긴 하지만
>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분도 없다면 안전관리자는 쉬...
|
A : 외부로프 작업준수 및 로프규격 결정은?
2010-07-20,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초고층 아파트 현장 입니다.
> 이제 골조가 중간쯤 되어 가는 중에 중간층에서 외부로프작업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 외부창호코킹이나. 견출그라인딩. 도장작업을 해야하는데...사고사례같은 것은 인터넷이나 공단 자료에도 많은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는 것은
> 외부로프 작업을 하면은 로프규격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전에 제가 듣기에 사람몸무게와 높이 에 따라서 로프 규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작업방법 및 작업사항 그리고 로프체결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
|
A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2010-07-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 듣기로 경고3번 주게 되면 퇴사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법적근거도 찾고 있습니다.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예전에 답변한 내용을 수정하고 첨가하였습니다.
1. 삼진아웃제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 놓고 3회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에서도 동일 사업장에...
|
A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3번이상 안전관련으로
지적받을 시 퇴사를 명할수 있다'란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또한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할 법과 같은
맥락으로, 삼진아웃제와 같은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0-07-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 듣기로 경고3번 주게 되면 퇴사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
|
A :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산안비 적용 여부??
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장마 및 집중호우시 옥외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
> 쉽지않고 또한 각종 점검시 지적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
> 그래서 이참에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로 전원 교체 할까 합니다..
>
> 이때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이
>
>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설분전반, 배선용차단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