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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네비게이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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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10-07-22    1,1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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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은 현장순찰업무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 개연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
> 다만,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 안전시그널)를 설치하는
>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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