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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21 97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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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항목중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범위는 현장에서 쓰는 건설기계는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님 명시되있는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만 되는 건가요 롤라나 그레이더등 현장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항상감사합니다..바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의 범위는 첨부파일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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