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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아주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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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4-07-09 1,1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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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단가계약공사로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70%*법정요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 현장상황 >
공사금액 : 64,325,800,000(VAT포함)
안전관리비 : 64,325,800,000 * 70% * 1.88% = \846,527,528
1.이 경우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 현장에서는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정리 감리단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안전관리비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2.안전관리비를 계상할때,
VAT를 제외한 금액*70%*법정요율로 계상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70%*법정요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 현장상황 >
공사금액 : 64,325,800,000(VAT포함)
안전관리비 : 64,325,800,000 * 70% * 1.88% = \846,527,528
1.이 경우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 현장에서는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정리 감리단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안전관리비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2.안전관리비를 계상할때,
VAT를 제외한 금액*70%*법정요율로 계상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