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작업자 규제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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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8-04 1,366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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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설*해체 및 비계작업 등 고소작업시 3개월이내 미숙련자 투입금지 이런것이 정해져 있나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찾아보니 없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 참고로 상기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
②항에서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이 명확치 않으나 직접 행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그 사업(업무)을 시행하는 자로
볼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반장 또는 작업지휘자라고 보고 이외에는 당해 작업의 보조자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는 등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거푸집 설*해체 및 비계작업 등 고소작업시 3개월이내 미숙련자 투입금지 이런것이 정해져 있나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찾아보니 없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 참고로 상기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
②항에서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이 명확치 않으나 직접 행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그 사업(업무)을 시행하는 자로
볼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반장 또는 작업지휘자라고 보고 이외에는 당해 작업의 보조자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는 등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