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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회의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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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05 1,20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8-05,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협의체회의와 산업보건위원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건설현장이 10년 1월에 개설을 하여 4월달에 1일만 근로자 2명이 잠깐 나와 근무하고 7월달에 근로자 2명이 띄엄띄엄 2~3일정도 근무를 하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원청회사하고 협력업체 직원 관리자들만 나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
> 그래서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구성원이 안되서 안하고 있고...정기안전교육도 꾸준한 근로자가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 협의체 회의는 7월달에 근로자가 투입될꺼라 생각하여 1번 회의를 하였습니다.
> 관리자들은 항상 출근하여 관리감독자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
> 1.협의체 회의를 매월 꾸준히 해야 하나요?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정기안전교육은 계속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가 없다면 사업주간협의체 회의가 필요 없을 것이고 근로자가 없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없는 것이므로 회의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에 관련한 서류도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공사 진척이 미진하지만 협력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사업주간협의체는 인원을 구성할 수가
있으므로 실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위원들만 모인 후 사진 촬영을
하시고 참석서명을 하는 등 관련 서류는 만들어 놓으시되 근로자 위원이 없기에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여 두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실시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자교육과
간헐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시교육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협의체회의와 산업보건위원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건설현장이 10년 1월에 개설을 하여 4월달에 1일만 근로자 2명이 잠깐 나와 근무하고 7월달에 근로자 2명이 띄엄띄엄 2~3일정도 근무를 하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원청회사하고 협력업체 직원 관리자들만 나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
> 그래서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구성원이 안되서 안하고 있고...정기안전교육도 꾸준한 근로자가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 협의체 회의는 7월달에 근로자가 투입될꺼라 생각하여 1번 회의를 하였습니다.
> 관리자들은 항상 출근하여 관리감독자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
> 1.협의체 회의를 매월 꾸준히 해야 하나요?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정기안전교육은 계속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가 없다면 사업주간협의체 회의가 필요 없을 것이고 근로자가 없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없는 것이므로 회의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에 관련한 서류도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공사 진척이 미진하지만 협력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사업주간협의체는 인원을 구성할 수가
있으므로 실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위원들만 모인 후 사진 촬영을
하시고 참석서명을 하는 등 관련 서류는 만들어 놓으시되 근로자 위원이 없기에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여 두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실시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자교육과
간헐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시교육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