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채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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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12 1,4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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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가 추후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
>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데 한명은 대행을 시키면 안되냐고 하네요.
>
>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추후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 같다고 하셨으므로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가 추후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
>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데 한명은 대행을 시키면 안되냐고 하네요.
>
>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추후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 같다고 하셨으므로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