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8-10     1.9k    0

본문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하부에서 작업중 흙이 붕괴되어 산재를 일으키는걸
>
> 막기위한 법용 보호용 천막과 로프 걸어서 내릴 모래주머니랑 커피..
>
> 이 세가지 안전관리비로 될까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경사법면 하부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붕괴 또는 낙하,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사법면 보호용 천막(보호막, 덮개)과 로프 및 모래주머니 등의 시설의 재료비와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이 없는 곳의 순수한(?) 슬라이딩을 방지하거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골현장 바람막이용, 텐트벽 및 바닥.콘테이너백 주입구용 등)으로 반입을 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죄송합니다만, 커피? 이것이 무엇인가요?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8 페이지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피뢰침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 ...
10-08-04 · 1.7k · 0
A : 안전관리비해당여부
 

조직도만 넣지 마시고 위원회 조직도 비상상황발생시 조직도 등 종합 조직도 게시판을 만드세요 관련기관 연락처도...
10-07-30 · 1.7k · 0
A : 안전난간대
 

2010-07-30,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기둥으로 쓰려는...
10-07-3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7-2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글올립니다. > > 발파위...
10-07-29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10-07-27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xxxx을 통해 많이 배우고 ...
10-07-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7-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 작성 하는데 문제는 어떤게...
10-07-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합니다 ^^? 폭염날씨에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07-30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2010-07-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4월초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지 않았고 안...
10-07-23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문의입니다.
 

2010-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10-07-23 · 2.6k · 0
A : 안전관리비로 네비게이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
10-07-21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네비게이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
10-07-2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07-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들 더우신데 고생 많...
10-07-21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
10-07-21 · 1.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여부
 

2010-07-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현장구간중 포장완료구간에 작업차량의 ...
10-07-20 · 2.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3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