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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10 1.9k 0

본문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하부에서 작업중 흙이 붕괴되어 산재를 일으키는걸
>
> 막기위한 법용 보호용 천막과 로프 걸어서 내릴 모래주머니랑 커피..
>
> 이 세가지 안전관리비로 될까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경사법면 하부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붕괴 또는 낙하,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사법면 보호용 천막(보호막, 덮개)과 로프 및 모래주머니 등의 시설의 재료비와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이 없는 곳의 순수한(?) 슬라이딩을 방지하거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골현장 바람막이용, 텐트벽 및 바닥.콘테이너백 주입구용 등)으로 반입을 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죄송합니다만, 커피? 이것이 무엇인가요?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8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피뢰침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산안(건안) 68307-673, 1998.11.30] 전기 및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시설이란?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접지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뢰침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가건물(현장사무실, 숙소, 창고 등) 및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 등에 설치를 하였을 경우 관련한 제비용(자재비...



10-08-04 · 1.7k · 0
A : 안전관리비해당여부

조직도만 넣지 마시고 위원회 조직도 비상상황발생시 조직도 등 종합 조직도 게시판을 만드세요 관련기관 연락처도 넣구요 5번항목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2010-07-3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조직도를 현황판으로 만들어서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무관할지요??/ 제가생각하기에 애매해서요.....



10-07-30 · 1.7k · 0
A : 안전난간대

2010-07-30,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기둥으로 쓰려는 자재에 조건이 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냥 아시바파이프를 기둥으로 세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재료)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강재, 목재, 기타 자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난간기둥에 대한 부재의 단면규격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7-3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7-2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글올립니다. > > 발파위험지역 A형 간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몰라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등...



10-07-29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질문 1. > 저희는 하도현장 건축공사 185억입니다. >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 원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는 합니다. > > 하도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으회를 구성하여 >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 저희현장과 관련된 회의자료는 원도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 기록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상적으...



10-07-27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xxxx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안전관련 종사자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회사는 현재 주로 설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리부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전직원이 설계업무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사무업무가 주된 회사에서도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0-07-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7-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 작성 하는데 문제는 어떤게 목록에 들어가는지 알구 십어요 선배님 파일 있으면 이메일 좀 붙여 주세요 ^^? 여기저기 다 찾아보아도 안보여요 부탁 좀 드리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를 참조바랍니다. 위의 푸른색으로 링크된 곳을 클리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7-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합니다 ^^? 폭염날씨에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07-30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2010-07-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4월초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만 노동청에 선임하였습니다.(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길래)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 신설되었다고 하던데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



10-07-23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문의입니다.

2010-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 > 저희 회사의 작은 공사현장에서 얼마전 > 근로자 한분이 경미한 사고를 당했고, > 현재 산재처리 예정중입니다. > > 그런데 알고보니 현장소장님께서 선임되신지 >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을 이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 > 지금에 와서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한다면 >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는지? > 그리고 발생한 산재와 "직무교육 미이수"와의 처벌관...



10-07-23 · 2.6k · 0
A : 안전관리비로 네비게이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은 현장순찰업무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근로...



10-07-21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네비게이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은 현장순찰업무 외의 다른 장소로 이...



10-07-2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07-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져?ㅋ > > 제가 이번에 쿨토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



10-07-21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모두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져?ㅋ > > > > 제가 이번에 쿨토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 >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10-07-21 · 1.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여부

2010-07-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현장구간중 포장완료구간에 작업차량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속도제한간판이나 저속운행을 유도하기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할려고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련지요.... 예를들면 양쪽차선 지그재그식으로 슈퍼콘을 설치하고 콘걸이를 해놓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



10-07-20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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