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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10 1.9k 0

본문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하부에서 작업중 흙이 붕괴되어 산재를 일으키는걸
>
> 막기위한 법용 보호용 천막과 로프 걸어서 내릴 모래주머니랑 커피..
>
> 이 세가지 안전관리비로 될까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경사법면 하부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붕괴 또는 낙하,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사법면 보호용 천막(보호막, 덮개)과 로프 및 모래주머니 등의 시설의 재료비와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이 없는 곳의 순수한(?) 슬라이딩을 방지하거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골현장 바람막이용, 텐트벽 및 바닥.콘테이너백 주입구용 등)으로 반입을 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죄송합니다만, 커피? 이것이 무엇인가요?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문의

2010-07-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설계내역서에 있는 시설은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전난간대설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올리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난간대가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재료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 인건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



10-07-20 · 1.6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인 자격 질의

2010-07-20,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 별표 4에 있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전관리자를 대신 할 수 있는건가요? > 그렇다면 저희 현장에는 한분이 계시긴 하지만 >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분도 없다면 안전관리자는 쉬...



10-07-20 · 2.9k · 0
A : 전문대 소방안전과를 나왔습니다.

미래의 희망이라.. 자신이 하기 나름 아닐까요?.. 물 한방울 한방울이 바위를 뚫듯, 노력하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운과 인맥 이런 부수적인 면이 따라줘야 하겠지만, 미리 겁먹을 필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10-07-17,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자격증과 소방전기가 있습니다. > > 전문대로 산업안전쪽으로 취업해도.. > > 미래 희망이있을까요?



10-07-19 · 1.5k · 0
A : 안전모착용

2010-07-17,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싶니다. > 현장작업자가 덮다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데... > 안전관리자가 취해야할 법적근거라든지..요령같을것을 잘 알고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제목+내용으로 하고 '착용하지'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개의 답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0-07-17 · 1.7k · 0
A : 이동식 파라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0-07-14,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현재 관로, 맨홀 시공을 주로 하고있는데요 > 작업장소가 한장소에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구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간이 휴게시설을 한 장소에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쉬기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파라솔을 팀별로 나눠줘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이동식 파라솔을 사는것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0-07-14 · 2.4k · 0
A : 문의(안전관리자 선임건)

2010-07-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택지개발 현장에서 근무중인데, 현장내 관로공사를 수의계약(약 3억원) 하였는데, 안전관리자 겸직해도 되는지...선임보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이 3억원 정도라면 안전관리비가 5백만원 내외이기에 안전관리비 집행 등 여러가지로 볼 때 안전관리자 선임보다는 기술지도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신다면 기술지도...



10-07-1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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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소화기 보관함으로 하시면됩니다. 그럼 안전관리 처리가능합니다. 2010-07-13, "오마이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떨이 소화기 함 세트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10-07-13 · 1.6k · 0
A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소화기함으로 털면 가능합니다



10-07-13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처리 문제....

설계변경 해버리세요. 발주처와 감리단장하고 상의해서요. 님이 직접하시기 뭐하시면 공문으로 내용잘 정리하셔서 공무 발주처 감리단장 이렇게 보내세요.가끔 감리 발주처 협력사소장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공문 보내시고 안하면 그만입니다. 차후 문제 발생시 공문보냈다는 문건하나면 안전관리자 직무는 한겁니다. 법적안전관리자 직무사항에는 지도.조언이면 끝나는거니까요 혹시 사내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구요 2010-07-12, "아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고...



10-07-12 · 1.7k · 0
A : 안전관리비를 처음 계상하는데 맞나요?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즉, (3,275,180,000×70%)×1.95% + (3,498천원) = 7,968,620원 2010-07-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이 3,275,180,000 인데요. > > 대상액은 공사금액의 70프로로 측정하고 > > 대상액에 계상 기준표를 확인한 값 1.95%를 곱했습니다. > > 44,706...



10-07-12 · 1.7k · 0
A : 안전관리비를 처음 계상하는데 맞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부터가 잘못됐었군요 +ㅁ+;;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07-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 제4조(계상기준) >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 > 즉, (3,275,180,000×70%)×1.95% + (3,498천원) > = 7,968,620원 > > 2010-07-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



10-07-12 · 1.7k · 0
A : 안전관리비를 처음 계상하는데 맞나요?

3,275,180,000×70%=2,292,626,000원×1.95%=44,706,207원+3,498,000원이면 금액이 48,204,207 아닌가요???? 2010-07-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 제4조(계상기준) >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 > 즉, (3,275,180,000×70%)×1.95% + (3,498천원) > = 7,968,620원 > > 20...



10-07-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2010-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내역상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가 명시되어 있고 > 지급자재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어떻게 해야 >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내역서를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파악이 필요하나, 이를 ...



10-07-10 · 1.9k · 0
A : 줄자는 안전관리비 안되나요?

그냥 하나 사달라고 하십시요.;; 얼마하도 안합니다. 2010-07-09, "병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자를 하나 구입할려고 하는데 > > 줄자 들고 다니면서 시설물 규정대로 제대로 설치했는지 > > 관리할려면 필요하잖습니까? > > 안전관리비로 줄자 구입할 수 있는지 > >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07-09 · 1.6k · 0
A : 줄자는 안전관리비 안되나요?

혹시...공사에서 사달라고 했는지요...?? 그렇다면 일반 관리비로 사라고 하시고 안전관리자용 줄자도 공사에서 살때 그냥 자재 신청해서 하나 사달라고 하십시요.. 2010-07-09, "병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자를 하나 구입할려고 하는데 > > 줄자 들고 다니면서 시설물 규정대로 제대로 설치했는지 > > 관리할려면 필요하잖습니까? > > 안전관리비로 줄자 구입할 수 있는지 > >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07-1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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