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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여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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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8-13 1,1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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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알지못한 상태에서는 산재은폐가 되질 않습니다.
골조업체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동부에 잘 설명하고 해결하시는 밖에 없습니다.
2010-08-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개월전에 협력업체 밑에 조금한 골조 업체에서 작업하다가 팔에 5cm가량의 화상사고(데이는)가 있어나 봅니다.
> 원청 업체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 그 골조업체에서 자기 나름데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다쳐는 분이 노동부에 문의를 하고 역으로 저희 원청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 직원 전부 보고나 연락을 받은 사항이 전혀 없고,다쳐는 분은 하루 일을 하고 갔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이것이 산재은폐가 되는지???
> 그리고 화상도 아닌 조금한 데이는 사고도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우리 회사내부의 조직적인 문제이고 산재은폐라고 시비를 걸고 있네요...
> 초보 안전관리자로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또한 유사 사례가 있으면 참고 할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골조업체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동부에 잘 설명하고 해결하시는 밖에 없습니다.
2010-08-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개월전에 협력업체 밑에 조금한 골조 업체에서 작업하다가 팔에 5cm가량의 화상사고(데이는)가 있어나 봅니다.
> 원청 업체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 그 골조업체에서 자기 나름데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다쳐는 분이 노동부에 문의를 하고 역으로 저희 원청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 직원 전부 보고나 연락을 받은 사항이 전혀 없고,다쳐는 분은 하루 일을 하고 갔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이것이 산재은폐가 되는지???
> 그리고 화상도 아닌 조금한 데이는 사고도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우리 회사내부의 조직적인 문제이고 산재은폐라고 시비를 걸고 있네요...
> 초보 안전관리자로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또한 유사 사례가 있으면 참고 할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