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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하수도공사현장 안전시설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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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17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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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관리비 항목별사용내역 내용을 보면
> 2번) 안전시설비등 항목에
> 마.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
> 이라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상기 예외규정과의 불명확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마.항의 적용을 어디까지 볼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 사업의 특성상 골목골목 중간중간에 pe드럼등의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작업자가 공사를 하고 관로매설후 바로 되메우기후 철수하는 형태의 반복인데 여기서 pe드럼 구입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와 여기에 해당되는 교통안전표지판 의 구체적인 종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오니, 적용사례나 내용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마.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2. 상기에 대한 적용 범위와 예외규정 등에 있어서는 항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상기의 ※표시의 예외 규정은 있으나 일반인과 일반차량에 대한 부분만 조심(?)하여
사진을 촬영하시고 정리를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도 상기의 문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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