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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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0-08-17 9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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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아닌이상 노동부에는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등으로 접수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로 자동보고가 됩니다.
즉, 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만 접수 하시면 됩니다.
2010-08-17, "호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개월 안에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등으로 접수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로 자동보고가 됩니다.
즉, 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만 접수 하시면 됩니다.
2010-08-17, "호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개월 안에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