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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08-17    9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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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아닌이상 노동부에는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등으로 접수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로 자동보고가 됩니다.
즉, 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만 접수 하시면 됩니다.

2010-08-17, "호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개월 안에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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