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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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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8-17 1,318회 0건

본문

근로자의 차량이 아닌 공사차량에 있어서 중앙선과 갓길이 구분이 되지않아서 차량추돌사고위험이 있어
근로자를 보호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항상 용어에 주의를 하세요~

2010-08-1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질문에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차선오뚜기를 현장내 터널내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관계로 터널내부가 어둡고 위험합니다...
> 근로자의 차량이동시 중앙선과 갓길이 구분이 되지않아서 차량추돌사고위험이 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련지요?//
> 안된다면 라바콘이나 P.E드럼은 가능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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