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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도장부스나 집진기는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17 2.4k 0

본문

2010-08-17, "ksnc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시로 간이 도장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커.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 사용내역의 취지와 2.항의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도장부스(Booth, 도장실 : 도장작업 시 유기용제로서 인체에 유해한 도료가 안개모양으로
비산하여 인화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여기에서 생긴 오염된 공기를 모아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와 집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72, 2003.3.19)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1385, 2005.11.23)

○ 접수번호 103298 처리일자 07-04-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집진기의 경우는 위 항목에 해당되는것으로 간주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접수번호 102069 처리일자 06-11-13
-- 생략 --
다만, 음압기나 집진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10-08-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 새로운 현장에 발령을 받아 조그만 현장(공사금액 130억)에 오게 되었습니다.. > 급하게 발령받아 우선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부터 했고요.. > > 그런데.. > > 총공사금액은 130억 인데.. 우리 회사 지분은 70억 밖에 안되더군요.. > 공동수급사(3개 업체)가 나머지 지분이고요.. > > 공동수급사는 전문건설업체로.. 한 공종식을 맡아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기계설...



10-08-19 · 2k · 0
A : 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제가 산업안전공단에 질의해본 결과 팔토시(쿨토시)는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하는군요... 쿨토시 질렀는데 일반관리비로 써야 할것 같습니다... 쩝 2010-08-18, "L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 >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 ...



10-08-18 · 2.6k · 0
A : 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2010-08-18, "L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 >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 > 단순히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로 집행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



10-08-18 · 3.5k · 0
A : 틀비계 안전난간대

2010-08-18, "호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조립작업중인데 높이가 1.7m입니다 이럴경우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 안하여도 법적인 규제 조항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의3(이동식비계)에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의 10.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8-18 · 2.4k · 0
A : 안전보건협의체랑 노사협의체는 다른건가여?

2010-08-17,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 협의체는 한달에 한번 하는걸로알고잇고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하구잇구여 노사합동점검도 실시하고잇는데 , 노사협의체도해야되나여 2달에 한번 실시하는걸루 되어잇던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10-08-17 · 1.7k · 0
▶ A : 도장부스나 집진기는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요

2010-08-17, "ksnc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시로 간이 도장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10-08-17 · 2.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합여부

근로자의 차량이 아닌 공사차량에 있어서 중앙선과 갓길이 구분이 되지않아서 차량추돌사고위험이 있어 근로자를 보호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항상 용어에 주의를 하세요~ 2010-08-1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질문에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차선오뚜기를 현장내 터널내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관계로 터널내부가 어둡고 위험합니다... > 근로자의 차량이동시 중앙선과 갓길이 구분이 되지않아서 차량추돌사고위험이 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련지요?// > 안된다면...



10-08-17 · 2k · 0
A : 안전보호구 착용 질문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내작업중에도 고소작업이 있을껀데요.. 소화설비작업,기타 전기설비 작업 고소작업이 있을껀데 안전모 쓰시라고 하시고요 내부 마감 인테리어 들어가면 어쩔수 없이 안전모를 쓰지않고 작업해야하는 부분에서만 그작업할때만 쓰지말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쓰라고 교육하시면 될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협력회사 관리자한테 계속 교육하세요 2010-08-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내작업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거의 착용하지 않습니다. > 지적을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지칩니다... > 보통 실내작업시 안전...



10-08-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

2010-08-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공정율 50% 이상인데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율은 >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려 X천만원을 안전관리비로 2~3개월 안에 > 털어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푼도 쓰지 않을려고 해서 > 가짜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난감합니다. > (참고로 안전교육은 현장내 길바닥 or 함바에서 아무 도구없이 제 > 입으로만 합니다.) > 1.단기간에 털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 2.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최종 확인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10-08-17 · 1.8k · 0
A : 상하수도공사현장 안전시설물 범위

2010-08-16, "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관리비 항목별사용내역 내용을 보면 > 2번) 안전시설비등 항목에 > 마.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 > 이라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상기 예외규정과의 불명확...



10-08-17 · 1.8k · 0
A : 직영체제로 하도급계약서 체결후 준비해야할 안전서류 관련

2010-08-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문을 구합니다. > A라는 원청사가 있고 B라는 하도급(A회사와 같은 대표이사로 되어있음) > B=형틀.철근.기타 공종 있습니다. > > 1. A과 B의 관계는 어떤관계가 되는 지요? > 2. 협력업체 서류는 뭘 준비하고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 합동안전점검일지 / 근로계약서 작성 > 기타 안전관련 준비서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 ...



10-08-14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하부에서 작업중 흙이 붕괴되어 산재를 일으키는걸 > > 막기위한 법용 보호용 천막과 로프 걸어서 내릴 모래주머니랑 커피.. > > 이 세가지 안전관리비로 될까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10-08-1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10-08-10 · 1.4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 >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교육 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복리후생 성격이 강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걸이가 되기도 하고 코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8-10 · 1.8k · 0
A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질의

2010-08-0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 턴키방식으로 개발과 구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사무실에 현장과는 관계가 없는 개발자 인력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시공사와 협력사중 현장공사에 관련된 인력들만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협력업체 개발자들은 안전교육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사무실 직원들도 매달 1시간씩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개발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개발 인력들이 많기도...



10-08-0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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