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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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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19     2.1k    0

본문

2010-08-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 새로운 현장에 발령을 받아 조그만 현장(공사금액 130억)에 오게 되었습니다..
> 급하게 발령받아 우선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부터 했고요..
>
> 그런데..
>
> 총공사금액은 130억 인데.. 우리 회사 지분은 70억 밖에 안되더군요..
> 공동수급사(3개 업체)가 나머지 지분이고요..
>
> 공동수급사는 전문건설업체로.. 한 공종식을 맡아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기계설비, 소방시설)
>
> 발주처 계약서 상으로는 공동수급사로 되어있고.. 공동수급사와 우리는 계약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를 우리가 총괄하는 형식의...
>
> 도급 내역을 봐도.. 현장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 70억 분의 금액밖에 안잡혀있고요.. 공동수급사업체도 그만큼의 안전관리비가 따로 잡혀 있더군요..
>
> 이럴경우..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만약 선임을 우리가 해야할경우..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이런경우가 첨이라.. 여러선배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A사, B사, C사, D사 4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선임 시 일반적으로 주간사(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선임을 하게됩니다.(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면 됩니다.)

또한 A사, B사, C사, D사 4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내부협약에 의해 4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2. 이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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