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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점검에관한 ...

페이지 정보

mars4171 작성일10-08-19 973회 0건

본문

합동안전점검은 2달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현장은 협력업체 2개회사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현장이 1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달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6월~10월중순까지 공사가 없다가 10월말~12월말까지
다시 공사 를 시작합니다.그리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현장에서는 현재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대표
및 이하직원들은 타회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때 원청 현장소장님 이하 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와 이하직원들이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원청현장소장님이 외근으로 점검에 참석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청현장소장님을 뺀 나머지 실제 참여인원으로 합동안전점
검 서명란에 소장님을 빼고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또 원청사무실 직원들은 다 참석을하고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를
뺀 대표자만 참석해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합동안전점검 서명란에 실제 참석인원으로 서명란을
작성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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