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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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0-08-20 1,0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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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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