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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21 2.0k 0

본문

2010-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2010-10-04,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04, "신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날짜하고 알아볼려고 하는데 어디서 알아보나요~?? > > 선배님들 답ㅂ변좀요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왼쪽 중간부분에 교육원 > > 직무교육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안전



10-10-0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련하여

2010-09-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담안전관리자 선임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선임을 > 하고있는데 > > 문제1) 공사금액 1900억원이면 공사금액에 따라 3명입니다. > 이건 맞죠? > > 문제2) 공사금액이 1900억원이고 협력회사가 207억원정도 됩니다. > > 그럼 원청 1693+ 협력회사 207 합이 1900입니다. > > 그럼 원청에서 3명 협력회사에서 1명 이렇게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 > 법에는 그렇게 선임해야 하는것도 맞는데 > > 어떤것이 맞나요? 혹시 원청 총금액...



10-09-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 질문 드립니다..

2010-09-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삼상단락 접지봉 > 2.절연저항측정기 > 위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접지시설(접지선 및 접지봉 등)이동식 기계·기구 및 분전반 등에 임시로 설치를 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나, 건축물 하부에 설치하는 접지봉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



10-09-27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유무 질의

가능합니다 2010-09-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매번 귀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 > > 니다. > > 다음 항목들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설현장내 차량 속도표지판 > > 2. 건설현장내 덤프차량 덮개사용 독려 표지판 > > 3. 건설현장내 음주 및 핸드폰 사용금지 표지판 > > 4. 건설현장내 입수보행금지 및 담배꽁초 투척행위 금지 표지판 > >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 가능하겠는지...



10-09-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유무 질의

2010-09-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매번 귀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 > > 니다. > > 다음 항목들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설현장내 차량 속도표지판 > > 2. 건설현장내 덤프차량 덮개사용 독려 표지판 > > 3. 건설현장내 음주 및 핸드폰 사용금지 표지판 > > 4. 건설현장내 입수보행금지 및 담배꽁초 투척행위 금지 표지판 > >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



10-09-2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유무 질의

가능합니다... 2010-09-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매번 귀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 > > 니다. > > 다음 항목들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설현장내 차량 속도표지판 > > 2. 건설현장내 덤프차량 덮개사용 독려 표지판 > > 3. 건설현장내 음주 및 핸드폰 사용금지 표지판 > > 4. 건설현장내 입수보행금지 및 담배꽁초 투척행위 금지 표지판 > >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 가능...



10-09-27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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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자료가 다운이 안됩니다

2010-09-15, "for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경남 함안에서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금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 다름이아니라 > 안전자료를 보고 싶은데 다운이 되지 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다운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



10-09-1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안전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인건비도 안전관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수당(10%)으로도 활용하시구요. 제일좋은건 안전관리자 월급좀 올려달라고 하세요ㅋㅋ. 그래도 많이 남을것 같으면 직원들 해외견학 연수비로 좀 쓰셔도 되겠네요 ㅋㅋㅋ 2010-09-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시는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문의가 있어서요.. > 저희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 한 현장에서 공사가 1년 365일 계속진행중입니다. 쉽게말하면, 모 제조업체에 개보수...



10-09-14 · 1.8k · 0
A : 감리가 안전에 관하여 시정지시 권한이 있나요??

2010-09-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그만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얼마후 감리본사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 추석을 앞두고 뭘 바라는 건지... > 암튼 감리가 나와서 현장 안전점검도 한다고 하는데 개네들이 무슨 > 법적권한이 있나요??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좀 도와주십시요.... 초보라서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월말안전관리보고서 제출하시죠? 감리가 요구하는... 그걸로 대체되구요..특별히 시공사쪽에 얘기하는건 없습니다.. 그냥 추석이라고 떡값 받으러 오는거에요 ...



10-09-12 · 1.7k · 0
A : 안전차량 유류비 부과세 관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외기관 점검시 일일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점검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이 나와 같지 않으며 추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2010-09-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저희 현장에 안전차량을 운행중입니다. > > 유류비 정산시 6인승이하 차량은 유류 부과세 환급 안된다고...



10-09-10 · 1.8k · 0
A : 안전차량 유류비 부과세 관련

답변감사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둘수 밖에 없는게 기성낵역 작성시 회사에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경우 원금처리해버립니다. 안전만 따로 부가세 별도로 잡아버리면 금액이 안맞아버리지요 2010-09-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기관 점검시 일일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점검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 생각이 나와 같지 않으며 추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



10-09-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2010-09-09, "김억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전시 가설사무실 출입구 안쪽에 부착형 랜턴을 사용하려 하는데요. > 안전관리비로 할 수있는건가요? 하면 어느쪽에 해당하는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전 시를 대비하여 가설사무실 출입구 안쪽에 부착하는 랜턴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상조명등이 작업장 등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



10-09-09 · 2k · 0
A :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2010-09-08, "장길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폐지 되었으나.. > > 권고 사항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 > 공정율 50% 이상일 때 안전관리비 사용은 50~70% 죠? > > 이거 나온 법 조항이나 자료 있으신지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에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0월 22일에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있는 내용...



10-09-0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관련 질문. 첨부파일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다가 사고나면 감리단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까? 장비끼리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9-0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관련 질문.

그감리~~~ 참~~~~기가막히고~~코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한대 때리세요 ㅡ.ㅡ;; 2010-09-08, "화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 그러다가 사고나면 감리단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까? > 장비끼리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9-0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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