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8-21     2.0k    0

본문

2010-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7 페이지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10-08-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문의 ...
10-08-19 · 2.1k · 0
A : 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제가 산업안전공단에 질의해본 결과 팔토시(쿨토시)는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하는군요... 쿨토시 질렀는데 일반...
10-08-18 · 2.7k · 0
A : 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2010-08-18, "L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
10-08-18 · 3.6k · 0
A : 틀비계 안전난간대
 

2010-08-18, "호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조립작업중인데 높이가 1.7m입니다 이럴경우 안전...
10-08-18 · 2.4k · 0
A : 안전보건협의체랑 노사협의체는 다른건가여?
 

2010-08-17,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 협의체는 한달에 한번 하는걸로알고잇고여 ...
10-08-17 · 1.8k · 0
A : 도장부스나 집진기는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요
 

2010-08-17, "ksnc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시로 간이 도장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전관리...
10-08-17 · 2.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합여부
 

근로자의 차량이 아닌 공사차량에 있어서 중앙선과 갓길이 구분이 되지않아서 차량추돌사고위험이 있어 근로자를 보...
10-08-17 · 2k · 0
A : 안전보호구 착용 질문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내작업중에도 고소작업이 있을껀데요.. 소화설비작업,기타 전기설비 작업 고소작업이 있을껀...
10-08-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
 

2010-08-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공정율 50% 이상인데 불구하고 안전...
10-08-17 · 1.8k · 0
A : 상하수도공사현장 안전시설물 범위
 

2010-08-16, "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관리비 항목별사용내...
10-08-17 · 1.8k · 0
A : 직영체제로 하도급계약서 체결후 준비해야할 안전서류 관련
 

2010-08-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문을 구합니다. > A라는 원청사가 있고 B라는...
10-08-14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하부에서 작업중 흙이 붕괴되어 산재를...
10-08-1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10-08-10 · 1.5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10-08-10 · 1.8k · 0
A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질의
 

2010-08-0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10-08-05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7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