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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의 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23 1.9k 0

본문

2010-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한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안전순찰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 4번항목 안전진단비에 포함이 될까요??
>
> 폭염날씨에도 몸관리 잘하시구요..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차량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종합검사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자동차종합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검사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에 대해 검사를 해야하므로
개인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6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작성자와 확인자는 누구?

2010-09-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의 위임에의한 노공부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상 작성자와 확인자란이 있습니다. > 10여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별 생각없이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확인자는 매월감리단 확인시에는 현장대리인을 확인자로 관기성볼때는 > 책임감리원을 확인자로 적었습니다. > > 그러나, 최근 기준 제9조를 정확히 확인해보니 확인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만 되는것같네요.. > > 운영자님! > 그럼, 작성자란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10-09-01 · 2.4k · 0
A : 가계약 상태에서의 안전관리 활동

2010-08-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저는 현재 긴급공사에 안전관리자로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워낙 긴급한 공사를 하다보니 현재 계약을 하지 않은 가계약 상태입니다. 사전착수지시서만 받았습니다. (추정계약금액 200억 가량,,, > 공기는 약 7개월 가량 입니다. ) > > 이럴때의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던지 안전관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될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법적으로 얼마기간 전까지는 해야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10-08-30 · 1.4k · 0
안전제일님 답변감사합니다...^^하나 더 질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으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님들이 계시면 무재해 인증 신청할때 주의할 점이나 공단 직원께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역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요?? 공단에서 무재해 인증 관련 서류들은 다운받아 참고는 하고 있지만 자세한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초짜 안전관리자를 위하여 무재해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이 계시면 절차나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__)



10-08-30 · 1.4k · 0
A : 기계안전기술사 관련 문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공단, 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업 제외), 지정검사기관, 종합진단기관 등 여러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면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정부기관에 들어간다면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밖의 협회나 대행기관, 검사기관, 진단기관에 가면 반은 개척을 해야할 것 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맞는 분에게는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더 많이 벌 수도 있구요... 2010-08-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사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기술사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 기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10-08-31 · 1.8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있는 것 아닙니까..? > >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



10-08-27 · 2.2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하도업체 금액이 20억 미만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그사람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



10-08-30 · 2k · 0
A : PP로프 안전 관리비

2010-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명줄로 쓰이는 PP로프의 경우 몇 밀리 이상을 써야 하는지요? > > 그리고 5MM 같이 가는 로프라 할지라도 유도로프로 쓰였다면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아님 몇 MM 이상만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 것인지요? 기준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PP로프의 경우 몇 MM 이상만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업 시에는 정해진 규격을 사용하여야 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



10-08-24 · 8.3k · 0
A : 특수건강검진 2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 노동부...



10-08-24 · 3.7k · 0
A : 기초안전교육이수제에 대해서 ....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



10-08-23 · 2.1k · 0
A : 안전관리비 인정범위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한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



10-08-23 · 1.9k · 0
▶ A : 안전순찰차량의 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10-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한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안전순찰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 4번항목 안전진단비에 포함이 될까요?? > > 폭염날씨에도 몸관리 잘하시구요..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차량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종합검사비용도 산...



10-08-23 · 1.9k · 0
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0-08-21 · 2k · 0
A :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10-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 그것에 들어가는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로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시설물(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등)의 용도로 신규로 구입한 경우 등 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8-21 · 2.8k · 0
A : 합동안전점검에관한 ...

2010-08-19, "mars417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점검은 2달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현장은 협력업체 2개회사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저희 건설현장이 1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달까지 > 공사를 합니다. > 그리고6월~10월중순까지 공사가 없다가 10월말~12월말까지 > 다시 공사 를 시작합니다.그리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에서는 현재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대표 > 및 이하직원들은 타회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



10-08-19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2010-08-1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은 무척이나 더운 날입니다. >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세요~~ >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 발전소 터빈등(수백억)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 > 1)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시 대상액에 터빈 제작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 2) 터빈제작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 > 항상 소중한 답변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



10-08-1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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