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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P로프 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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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24     8.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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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명줄로 쓰이는 PP로프의 경우 몇 밀리 이상을 써야 하는지요?
>
> 그리고 5MM 같이 가는 로프라 할지라도 유도로프로 쓰였다면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아님 몇 MM 이상만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 것인지요? 기준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PP로프의 경우 몇 MM 이상만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업 시에는 정해진 규격을 사용하여야 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CODE C-32-2007)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 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한다.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 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KOSHA CODE C-8-2009) :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있는 <표 7>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mm : 나일론 로우프 1.85톤, 비닐론 로우프 0.95톤
11mm : 나일론 로우프 2.21톤, 비닐론 로우프 1.13톤
12mm : 나일론 로우프 2.80톤, 비닐론 로우프 1.37톤
14mm : 나일론 로우프 3.73톤, 비닐론 로우프 1.83톤
16mm : 나일론 로우프 4.78톤, 비닐론 로우프 2.34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로프는 19mm 이상, 보조 로프는 16mm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일자 09-05-18 , 처리일자 09-05-22

안전대 부착설비인 수직구명줄의 강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노동부고시 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지원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구명줄(로프)의 강도는 작업자 및 공구의 하중에 안전율(10)을 곱한 값에 안전대 죔줄의
길이만큼 낙하함에 따른 충격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써 우리공단 KOSHA CODE 상에서는
달비계 지지용로프의 인장강도를 2,340kg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직경 16mm이상으로써 인장강도 2.2ton인 타이거로프는 우리공단 KOSHA CODE 상의
권장기준인 2.34ton에는 미치지 못하나, 적용되어진 안전율을 고려할 때에 수직구명줄 용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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