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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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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8-30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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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업체 금액이 20억 미만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그사람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 있는 것 아닙니까..?
> >
> >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전한 하루 되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당연히 협력업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2.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325, 2001.7.18)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18 페이지
A : 운영자님,선배님들께 질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반장이나 요원 근무시 필히 일지를 쓰게하세요. 그일지가 증빙이 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련 업무내용을 적으셔서 첨부해주시면 되겠네요 배수로는...
10-08-30 · 1.4k · 0
A : 기계안전기술사 관련 문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공단, 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업 제외), 지정검사기관, 종합진단기관 등 여러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
10-08-31 · 1.7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
10-08-27 · 2k · 0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10-08-30 · 1.1k · 0
▶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하도업체 금액이 20억 미만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그사람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10-0...
10-08-30 · 1.8k · 0
A : 카고 권과방지장치 관련
 

2010-08-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중고카고를 구입해서 쓸려고 하는데 > > 이게 구식이라 과권방지장치가 없...
10-08-27 · 1.7k · 0
A : 산재기준!!
 

솔식히 말해서 이런 질문은 좀 너무하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던지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세요. 대충 알고싶...
10-08-26 · 1.2k · 0
A : 환경보전비 가능여부 질문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 환 경 보 전 비 : 환경관려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10-08-26 · 1.8k · 0
A : 분전반 새로 설치하는 경우
 

2010-08-25,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을 새로이 설치하게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접지시설이나 > > 누전차단기 ...
10-08-26 · 1.4k · 0
A : 노사협의회
 

2010-08-25,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노사협의회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조문 어디에 ...
10-08-25 · 1.3k · 0
A : PP로프 안전 관리비
 

2010-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명줄로 쓰이는 PP로프의 경우 몇 밀리 이상을 써야 하는지요? > > 그리고 5M...
10-08-24 · 7.9k · 0
A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중에서
 

2010-08-24,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시원시원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중에...
10-08-24 · 1.4k · 0
A : 특수건강검진 2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10-08-24 · 3.5k · 0
사업주의 범위??
 

사업주라 하면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10-08-25 · 1.3k · 0
A : 사업주의 범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합니다. 즉, 협력업체 소장이 더 가깝습니다. 2010-08-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라 ...
10-08-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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