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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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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작성일04-07-19 1,233회 0건

본문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추락방지 목적이 아니고 작업을 하기위하여
설치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사비에 책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것은 조금 무리인거 같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심이.....

07-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님과 같은 토목현장의 도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사진으로 봐서는 될것 같습니다...
>
> 이유인즉은 일단은 하부에는 일반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순수하게 작업장의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함이 목적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 단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세여... 추락방지망이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여부... 또 낙하물 방지공이라고 설계도서에 잇는지 여부...
>
> 보통은 설계도서에 추락방망은 없고... 낙하물 방지망이 아닌 낙하물 방지공이 있습니다... 제 견해는 둘다설계도서에 없다면... 추락방지시설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
> 단 이떄 확인할것은 추락안전시설물 기준지침에 의거.. 반드시 추락방망의 검정마크 확인 및 제품의 가설재성능 합격증을 첨부하시고 방망의 합수 및 간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님현장에 무재해 현장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
>
>
>
>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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