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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A/L철골작업 달대비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2-03,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철골조립 및 철골 볼트 조립시 사용하는 철골에 매달아서 사용하는 A/L철골작업 달대비계가 안전관리비 시설비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14-02-03 · 2.5k · 0
A : 현장에서 다쳤다며 금전요구

2014-01-25,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오늘 갑자기 경찰관 2명과 1분의 근로자가 찾아와 현장에서 다쳤다고 이야기 합니다. > > 그래서 그 분을 데려와 협력업체 관리자를 만나니 현장에서 1일 일한 용역이라고 합니다. > > 저번에 와서 2만원을 받고 돌아가셨답니다. > > 근데 오늘 다시 찾아와 경위를 들어보니, 살수 작업시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다고 합니다. > > 같이 일한 사람이 봤다고 해서 그 분과 직접 대면을 했는데요. 그 분은 모르는 일이라...



14-01-27 · 1.8k · 0
A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관리감독자의 참석?

2014-01-24,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 안전관리자입니다. > 여기 질문으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감사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 > 저는 지금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2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근데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면 되는데요. > > > > 1.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관리감독자가 참석을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



14-01-24 · 2.4k · 0
A : 건설업 건강진단?

2014-01-20,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인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 저는 출장 건강진단을 요청하여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 > 1.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



14-01-21 · 2.3k · 0
A : 2014년 자율안전컨설팅...

2014-01-1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과 관련하여 > 노동부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심사한 후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으로 > 승인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 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노동부에서는 보도 뉴스(공문)를 > 언제쯤 올리려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2년에는 1월 중순 경에 안내하여 1월 27일까지 접수를 하였으며 2013년에는 1월 말 경에 안내하여 2월 14일까지 접수를 하였습니다.(일부 지청 제외) 따라서, 예전의 일정에 비추어보면 ...



14-01-17 · 1.6k · 0
A : 공지사항 485번 2014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 계획을 참조바랍니…

2014-01-1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과 관련하여 > 노동부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심사한 후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으로 > 승인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 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노동부에서는 보도 뉴스(공문)를 > 언제쯤 올리려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지사항 485번 2014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 계획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01-24 · 1.7k · 0
A : 안전교육의 주체

2014-01-14,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교육과정별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기교육- 원청사? > - 협력업체? > 특별교육? > >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원...



14-01-14 · 2.1k · 0
A : 하도급 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문의건

2014-01-10,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계약 및 공사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내역에 계상해 주었으나 하도급사에서 > 안전관리 수행 업무능력(안전관리)이 안되어서 원청사에서 집행을 한후 정산시 하도급의 안전관리비를 정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



14-01-10 · 2.5k · 0
A : 도급사업의 범위

2014-01-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사업이란 > 일정한 업무를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댓가를 지불하고 업무를 >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대한 범위를 보면 > > 1. 발주처 (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지불합니다) > > 이를 원도급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 > > 관련기관에 문의결과 > > 노동청에서는 도급사업에 범위를 이처럼...



14-01-07 · 1.8k · 0
A : 고소작업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카이차을 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조종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다 통과함) 그리고 기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계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중기조종사면허(기중기운전 기능사)을 취득한 자만이 조종(도로주행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3가지 면허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사고시 무면허 처벌과 보험 적용 안됩니다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제1종 보통면허로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까지만 제1종 대형면...



14-01-07 · 2.1k · 0
A : 고소작업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4-0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카이차을 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조종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다 통과함) > > 그리고 기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계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중기조종사면허(기중기운전 기능사)을 취득한 자만이 조종(도로주행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즉 3가지 면허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사고시 무면허 처벌과 보험 적용 안됩니다 > >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



14-01-08 · 2.2k · 0
A : 장비유도원의적용범위

2014-01-06, "김선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순성토현장입니다. 근로자는 없고 성토만 하는 현장이라서 덤프트럭의 후진 및 유도를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적용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장 내에...



14-01-06 · 3k · 0
A : 2014년 바뀌는 법 쉽게 볼수있는거 없을까요?

법제처에 가셔서 최신 법령정보를 참조하시거나 각각의 행정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법령이 워낙 많아서 다 정리한 곳은 없는듯... 구글, 네이버 등에서 2014년 달라지는 제도 또는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으로 검색바랍니다. http://blog.naver.com/ehyosang?Redirect=Log&logNo=80204218911 http://blog.daum.net/33063590/11837075 http://blog.daum.net/istar9999/13591262 2014-01-02, "한동윤" ...



14-01-03 · 1.6k · 0
A :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련법은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련 법규는 '출입국관리법' 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고용법 등으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문의바랍니다. 2014-01-02, "어유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불법체류자를 채용 못시킨다고 들었는데 > 그런 관련법은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14-01-03 · 1.5k · 0
A : 이동식 크레인 면허자격기준

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양중기의 ...



13-12-31 · 3k · 0
A : 이동식 크레인 면허자격기준

카고크레인 면허자격기준은 모든 카고크레인이 포함인거죠? 예를들어 5톤이하는 운전면허로도 허용다든가 하는... 기준은 따로 없는건가요? 2013-12-3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 > >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 >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



14-01-03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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