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2010-07-0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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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램프용 안전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안정기가 고장이 나면 불이 들어오지 않고
외함이 찌그러지면 나중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지요.
하지만 안정기 고장으로 인해서는 누전이나 화재의 위험은 없습니다.
2010-06-25,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부 안전기 외함이 변형 됐는데 이게 어떻게 위험한거죠?
> 모든 제픔의 외함이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을텐데 당연히 외함이
> 변형되면 위험하죠 이런식의 답변말고 상세히 답변부탁드릴께요.
> 램프용 안전기가 외형이 적당히 찌그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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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
ㅋㅋㅋ 자물쇠 5천원이면 삽니다. 그냥 현장관리비로 쓰세요
2010-06-23, "이것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전함에 장치하는 시건장치가 관리비로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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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히 작업이 목적이라면 사용불가하구요 근로자의 감전방지를 위한거라면 가능할수도 있구요
작업 및 감전방지 둘다라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2010-06-22, "chob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수가 흥건한 발파작업 현장입니다.
> 누설전류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절연저항 측정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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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관리책임자 20억이상 전담안전관리자 120억이상(토목은 150억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10-06-22, "세이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행사 : A건설
> 시공사 : A건설
>
> 원도급 : 소방공사 50억대
>
> A건설 안전관리자가 공사금액 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 된다는데...관련기준이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면
>
>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의뢰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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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방법??
2010-06-16, "우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 몇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 현장 여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이직이
> 너무 너무 심하다 보니 도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가 없네요..
> 거의 일년에 한번씩 다른 분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관할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보고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 우편으로 반납만 하면 되는지??
> 아니면 따로 해촉에 관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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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직원이 사달라고 하던가요?
긴팔입으라 하시고 그늘이 하나 사다주세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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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 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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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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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 중
2010-06-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빡시게 점검 받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중에
>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 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
> 여기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구중 덮개관련 방호장치와 가설기자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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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0-06-15,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안전인입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일반건설현장에서 벨트식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설현장에서는 상체식이나 그네식을 써야 하나요??
>
> 그리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사용지침
2. 첨부파일인 노동부고시 제2008-77호 관련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의 안전인증 서면심사 기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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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다행이군요.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셨나보군요.
항상 건승하시기를...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구요~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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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고생하셨습니다
점검 sheet와 결과좀 보내줄수 있는지요
어떤 부분을 점검하였는지요
누구누구 나오는지요?
저희도 점검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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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르쳐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아야 할꺼같습니다.
이번에 소문으로 접하기에는 벌금 맞은 곳도 많다고 하던데....
벌금 맞는 순간....
버럭~~할 과장님 부장님 생각하니 ....젠장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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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0-06-1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가 1명이고 안전보조원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무전기의 구입이 가능한가요?
> 무전기를 혼자 사용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 그리고 교통통제 상황에서 신호수들간 또는 장비기사와 신호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안전의 측면에서 무전기의 사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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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10-06-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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