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2014-02-13,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일반 시내버스 운수 회사는
>
>
> 사업의 종류에서
> 대분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중분류 : 61-64
> 사업의 종류 : 운수관련 서비스업 에 포함이 되어
>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한명씩 두어야 하나요?
>
> 또 이렇게 선임하면 안전기관에서 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교통기관에서 하는 것과 호환이 안되겠습니까?
>
> 참고로 사원수는 50인 이상 500인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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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L철골작업 달대비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2-03,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철골조립 및 철골 볼트 조립시 사용하는 철골에 매달아서 사용하는 A/L철골작업 달대비계가 안전관리비 시설비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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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다쳤다며 금전요구
2014-01-25,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오늘 갑자기 경찰관 2명과 1분의 근로자가 찾아와 현장에서 다쳤다고 이야기 합니다.
>
> 그래서 그 분을 데려와 협력업체 관리자를 만나니 현장에서 1일 일한 용역이라고 합니다.
>
> 저번에 와서 2만원을 받고 돌아가셨답니다.
>
> 근데 오늘 다시 찾아와 경위를 들어보니, 살수 작업시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다고 합니다.
>
> 같이 일한 사람이 봤다고 해서 그 분과 직접 대면을 했는데요. 그 분은 모르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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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관리감독자의 참석?
2014-01-24,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 안전관리자입니다.
> 여기 질문으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감사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
> 저는 지금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2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근데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면 되는데요.
>
>
>
> 1.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관리감독자가 참석을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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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건강진단?
2014-01-20,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인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 저는 출장 건강진단을 요청하여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
> 1.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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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14년 자율안전컨설팅...
2014-01-1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과 관련하여
> 노동부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심사한 후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으로
> 승인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 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노동부에서는 보도 뉴스(공문)를
> 언제쯤 올리려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2년에는 1월 중순 경에 안내하여 1월 27일까지 접수를 하였으며
2013년에는 1월 말 경에 안내하여 2월 14일까지 접수를 하였습니다.(일부 지청 제외)
따라서, 예전의 일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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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지사항 485번 2014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 계획을 참조바랍니…
2014-01-1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과 관련하여
> 노동부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심사한 후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으로
> 승인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 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노동부에서는 보도 뉴스(공문)를
> 언제쯤 올리려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지사항 485번 2014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 계획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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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의 주체
2014-01-14,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교육과정별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기교육- 원청사?
> - 협력업체?
> 특별교육?
>
>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2.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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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 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문의건
2014-01-10,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계약 및 공사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내역에 계상해 주었으나 하도급사에서
> 안전관리 수행 업무능력(안전관리)이 안되어서 원청사에서 집행을 한후 정산시 하도급의 안전관리비를 정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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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의 범위
2014-01-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사업이란
> 일정한 업무를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댓가를 지불하고 업무를
>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대한 범위를 보면
>
> 1. 발주처 (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지불합니다)
>
> 이를 원도급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
>
> 관련기관에 문의결과
>
> 노동청에서는 도급사업에 범위를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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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작업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카이차을 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조종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다 통과함)
그리고 기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계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중기조종사면허(기중기운전 기능사)을 취득한 자만이 조종(도로주행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3가지 면허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사고시 무면허 처벌과 보험 적용 안됩니다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제1종 보통면허로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까지만
제1종 대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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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작업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4-0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카이차을 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조종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다 통과함)
>
> 그리고 기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계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중기조종사면허(기중기운전 기능사)을 취득한 자만이 조종(도로주행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즉 3가지 면허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사고시 무면허 처벌과 보험 적용 안됩니다
>
>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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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유도원의적용범위
2014-01-06, "김선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순성토현장입니다. 근로자는 없고 성토만 하는 현장이라서 덤프트럭의 후진 및 유도를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적용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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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크레인 면허자격기준
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양중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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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크레인 면허자격기준
카고크레인 면허자격기준은 모든 카고크레인이 포함인거죠?
예를들어 5톤이하는 운전면허로도 허용다든가 하는...
기준은 따로 없는건가요?
2013-12-3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
>
>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
>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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