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유통업에 필요한 안전 파일 이나 문서 목록 좀 공유해주세요~
2010-03-11,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이번에 유통 안전관리 직을 선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업무가 처음이라 어떤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자료를 공유좀 해주시면 감사 하곘습니다.
>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통업이더라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동소이 합니다.
유통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에 대한 것이지만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
A : 유통업에 필요한 안전 파일 이나 문서 목록 좀 공유해주세요~
속이 확트인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주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는데요.
선임자 신고시 어떤 자료 가 필요하며
선임시 어떤것 부터 준비 하여 업무에 임해야 되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0-03-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11,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이번에 유통 안전관리 직을 선임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업무가 처음이라 어떤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자료를 공유좀 해주시면 감사 하...
|
A : 유통업에 필요한 안전 파일 이나 문서 목록 좀 공유해주세요~
2010-03-12,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속이 확트인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다음주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는데요.
> 선임자 신고시 어떤 자료 가 필요하며
> 선임시 어떤것 부터 준비 하여 업무에 임해야 되는지 노하우
>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
|
A : 교량 안전난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
2010-03-11,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해상교량 대블럭을 총 9개 블럭중 4개블럭을 거치 하였습니다.
>
> 그에따라 안전난간(까치발 상부,중간 난간대 설치)를 하였으나 금회
>
> 안전관리비 집행시 안전시설물항목으로 정산할수 있는 범위가
>
> 법정범위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 통산 비계설치시는 안전시설비는 [중간난간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
>
>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경우는 상부 난간대는 비계의 수평재역할로 비계의 좌굴을 방지하는 의미이므로 안전관리비 ...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양식이 있으시면 가르켜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안전관리비
라바콘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안됩니다.
2010-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할려고 하는데
>
> 주차콘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 안전인건비 문의
여러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도로공사 또는 공사구역외(휀스밖)이면 안될수도 있구요
또한 제설작업인원이 공사인원인지 제설작업만을 하기위한 인원인지도 따질수도 있음
공사인원이 제설작업을 할경우 제설작업을 실시한 시간을 공사일보에 명기하시고 그시간만큼 소급해서 정산할 경우도 있음.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가장좋은건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차후를 생각해서 속편합니다.
2010-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작업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비(인건비)를 계상하여도 되는지?
|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2010-03-1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공사중단기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감리단에 보고하는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어서요...공사중단기간에 무슨 안전관리비를 썼는냐는 애기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을 찾아봐도 잘 나오질않네요 근거로 제출할려고요.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 그리고 개인보호구구입비와 기타 모든 안전관리비를 정산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되면 노동부에 질의할려구요 근데 아무리 노동부 홈페이지 보아도 질의회신을 하는 코너를 못찾겠어요.....
|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만..ㅎㅎ
아니시면 노동부 질의회시에 올려보세요.. ^_^
2010-03-1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공사중단기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감리단에 보고하는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어서요...공사중단기간에 무슨 안전관리비를 썼는냐는 애기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을 찾아봐도 잘 나오질않네요 근거로 제출할려고요.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현장 안전시설물...
|
A : 교량 안전점검표 좀..구합니다.
2010-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 슬라브 해체 작업 및 슬라브 설치 작업 시 안전점검표 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4번 자료인 교량 건설공사 안전작업 편람
- 182번 자료인 공사종류별 체크리스트(교량공사)
- 40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c-chk-16.txt : 교량공사시 체크리스트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교량공사의 이동...
|
A :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범위는 .. 궁금합니다
2010-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안전 관리자가 각 종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 관리자가 부재중이면 누구까지 교육 강사로 할 수있는지요 작업 반장도 강사로서 자격이되는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첨부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를 참고하세요.
|
A :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범위는 .. 궁금합니다
2010-03-10,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안전 관리자가 각 종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 관리자가 부재중이면 누구까지 교육 강사로 할 수있는지요 작업 반장도 강사로서 자격이되는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
> 첨부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를 참고하세요.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A : 비상통신 시설 안전관리비?
안전시설에서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2010-03-09,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관 속에서 작업하는 현장입니다.
> 지하관내와 외부 사무실 간 통신시설이 없어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 합니다.
> 그래서 유선으로 통신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 할까요? 무선으로 이용하는 전화, 무전기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A : 비상조명등이 안전관리비?
2010-03-09,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는 현장입니다. 밀폐하고 협소하므로 비상 조명등을 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 합니다. 안전관리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비상조명등이 터널작업장 등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
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
|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기법에 나와있구요 산업법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죠. 자세한건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해빙기 동절기(혹서기) 혹한기(우수수방대책) 등은 어차피 안전관리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공기 기간에 따라서 안들어갈수도 있겠지만요.
2010-03-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동절기, 우수수방대책, 혹서기, 혹한기 안전관리계획서를
> 꼭 작성해야 되나요?
> 산안법에 명시 되어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