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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2013-02-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 . > 안전일지, 교육일지등 안전관련서류에... > . > 최종 승인은 현장소장인데요... > . > 꼭 현장소장까지 결재가 가야하는 걸까요??? > . > 안전팀장에서 전결로 끝내면 안될까요??? > . > 물론 서명에 따른 책임 때문인듯 싶은데... > . >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 . > 일지쓰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 > 악플은 삼가좀...상처 받아요...ㅜㅜ > . > 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글...



13-02-28 · 1.5k · 0
A : 안전 교육장 켄테이너 박스...

해당 현장내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 교육장을 만들려고 컨테이너 박스을 구입 했읍니다. > > 견적이 늦어 먼저 이 번 달에 컨테이너 박스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13-02-26 · 1.8k · 0
A : 현장 사무실 가설 전기 분전함..

정:현장소장 부:안전관리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안전관리비로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가요?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전기을 공급하는 가설 전기 분전함이 있읍니다. > > 정:현장 소장 > > 부:전기 안전관리자 > > 원래는 부:전기 담당자가 했야 하는데.. > > 저희 현장은 전기 담당자가 없읍니다. > > 제가 전기산업기사을 가지고 있읍니다. > > 안전관리자인 제가 해도 됄까요. > > 그리고, 갖추어야 할 서류는...



13-02-26 · 1.7k · 0
A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 용품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등에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신 후 없거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13-02-23 · 1.8k · 0
A : 한 번 더

안녕 하세요.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



13-02-23 · 1.4k · 0
A : 한 번 더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 >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 > 죄송합니다. > >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으로 답변드린 것이며 말씀하신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등은 예전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



13-02-23 · 1.3k · 0
A :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회 적발-10만원,3회 적발-현장 퇴출 할 예정입니다. > > 그리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월에 1명씩 선정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 > 현장에서 해도 돼는지 법규 및 조언 부탁 합니다. > > 그리고,10만원 상품권은 안전비로 정산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13-02-22 · 1.7k · 0
A : 또 질문.

그럼, 벌금 부과하지 말고,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2013-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



13-02-23 · 1.4k · 0
A : 또 질문.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 > 벌금 부과하지 말고, > >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 >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 >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 >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 >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수칙 우수자에게는 개인보호구(방수 안전화 등)를 상품으로 지급가능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



13-02-23 · 1.6k · 0
A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 > 문서 서식 과 작성 하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절차도 부탁 드립니다. > > 항사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13.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2 · 1.3k · 0
A : 세금 계산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



13-02-22 · 1.6k · 0
A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문의사항

2013-02-21, "두만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 밀폐공간: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 문의사항: 탄산가스는 일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해주는 계측기는 일산화탄소로 되어있고, > 시중에서 판매되는 혼합가스 계측기도 일산화탄소 검측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탄산가스라고 용어를 조회하면 이산화탄소...



13-02-21 · 1.5k · 0
A : 냉장고..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



13-02-21 · 1.6k · 0
A : 냉장고..

감사 합니다. 그럼,근로자 안전 휴게실에는 괜찮은가요. 2013-02-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년하세요. > >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



13-02-21 · 1.4k · 0
A : 무재해 운동...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착공은 했고, > > 실제 공사는 아직 하지 않읍니다. > > 안전 표지판의 무재해 기록은 착공일로 부터 기록하는지.. > > 아니면 실제 공사 시작하는 날로 부터 기록하나요. > > 무재해 운동을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고 하는지, > > 아니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 > 관련 법규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 > 조언 부탁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개시...



13-02-20 · 1.6k · 0
A : 분리 수거함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조언 감사합니다. > > 근로자을 위한 종이,병,캔,비닐등 현장 사무실 옆에 분리 수거함을 > > 설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 할까요. > > 가능 하면은 안전관리비 내역에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청소, 폐자재 처리,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등에 대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0 · 1.7k · 0
A : 협력업체회의 진행

협력업체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입니다.(물품 납품은 제외) 계약이야 본사에서 하겠죠. 도급계약 내용을 보시고 "안전인"의 사업장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협력업체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2013-0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이 본사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 > 있고요 > > 이들 또한 협력업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인지 ?



13-02-19 · 1.4k · 0
A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교육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해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건설업 취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부터 취업가능한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13-02-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



13-02-1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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