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2013-02-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 .
> 안전일지, 교육일지등 안전관련서류에...
> .
> 최종 승인은 현장소장인데요...
> .
> 꼭 현장소장까지 결재가 가야하는 걸까요???
> .
> 안전팀장에서 전결로 끝내면 안될까요???
> .
> 물론 서명에 따른 책임 때문인듯 싶은데...
> .
>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 .
> 일지쓰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
> 악플은 삼가좀...상처 받아요...ㅜㅜ
> .
> 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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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교육장 켄테이너 박스...
해당 현장내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 교육장을 만들려고 컨테이너 박스을 구입 했읍니다.
>
> 견적이 늦어 먼저 이 번 달에 컨테이너 박스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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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사무실 가설 전기 분전함..
정:현장소장
부:안전관리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안전관리비로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가요?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전기을 공급하는 가설 전기 분전함이 있읍니다.
>
> 정:현장 소장
>
> 부:전기 안전관리자
>
> 원래는 부:전기 담당자가 했야 하는데..
>
> 저희 현장은 전기 담당자가 없읍니다.
>
> 제가 전기산업기사을 가지고 있읍니다.
>
> 안전관리자인 제가 해도 됄까요.
>
> 그리고, 갖추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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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 용품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등에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신 후 없거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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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 번 더
안녕 하세요.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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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 번 더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
>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
> 죄송합니다.
>
>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으로
답변드린 것이며 말씀하신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등은 예전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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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회 적발-10만원,3회 적발-현장 퇴출 할 예정입니다.
>
> 그리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월에 1명씩 선정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
> 현장에서 해도 돼는지 법규 및 조언 부탁 합니다.
>
> 그리고,10만원 상품권은 안전비로 정산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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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또 질문.
그럼,
벌금 부과하지 말고,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2013-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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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또 질문.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
> 벌금 부과하지 말고,
>
>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
>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
>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
>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
>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수칙 우수자에게는 개인보호구(방수 안전화 등)를 상품으로 지급가능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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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
> 문서 서식 과 작성 하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절차도 부탁 드립니다.
>
> 항사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13.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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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금 계산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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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문의사항
2013-02-21, "두만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 밀폐공간: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 문의사항: 탄산가스는 일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해주는 계측기는 일산화탄소로 되어있고,
> 시중에서 판매되는 혼합가스 계측기도 일산화탄소 검측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탄산가스라고 용어를 조회하면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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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냉장고..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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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냉장고..
감사 합니다.
그럼,근로자 안전 휴게실에는 괜찮은가요.
2013-02-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년하세요.
> >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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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운동...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착공은 했고,
>
> 실제 공사는 아직 하지 않읍니다.
>
> 안전 표지판의 무재해 기록은 착공일로 부터 기록하는지..
>
> 아니면 실제 공사 시작하는 날로 부터 기록하나요.
>
> 무재해 운동을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고 하는지,
>
> 아니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
> 관련 법규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
> 조언 부탁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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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리 수거함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조언 감사합니다.
>
> 근로자을 위한 종이,병,캔,비닐등 현장 사무실 옆에 분리 수거함을
>
> 설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 할까요.
>
> 가능 하면은 안전관리비 내역에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청소, 폐자재 처리,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등에 대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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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회의 진행
협력업체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입니다.(물품 납품은 제외)
계약이야 본사에서 하겠죠. 도급계약 내용을 보시고 "안전인"의 사업장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협력업체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2013-0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이 본사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
> 있고요
>
> 이들 또한 협력업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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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교육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해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건설업 취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부터 취업가능한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13-02-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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