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무재해 운동...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착공은 했고,
>
> 실제 공사는 아직 하지 않읍니다.
>
> 안전 표지판의 무재해 기록은 착공일로 부터 기록하는지..
>
> 아니면 실제 공사 시작하는 날로 부터 기록하나요.
>
> 무재해 운동을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고 하는지,
>
> 아니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
> 관련 법규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
> 조언 부탁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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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리 수거함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조언 감사합니다.
>
> 근로자을 위한 종이,병,캔,비닐등 현장 사무실 옆에 분리 수거함을
>
> 설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 할까요.
>
> 가능 하면은 안전관리비 내역에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청소, 폐자재 처리,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등에 대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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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회의 진행
협력업체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입니다.(물품 납품은 제외)
계약이야 본사에서 하겠죠. 도급계약 내용을 보시고 "안전인"의 사업장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협력업체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2013-0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이 본사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
> 있고요
>
> 이들 또한 협력업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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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교육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해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건설업 취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부터 취업가능한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13-02-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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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직원들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이 아닌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또 감리단 안전화는 안전관리비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서류는 저는 담당자(안전책임자),관리책임자,현장소장 결제란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보호구 지급대장은 꼭 결제란이 있을 필요는 없고, 품명,수량,지급일자,성명,서명,보호구 검정번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다른분들게 패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이 2012년 12월 말 중에 착공을 했고,
>
> 제가 1월 중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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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안전 제일님,
답변 감사합니다.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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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제일님,
>
> 답변 감사합니다.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있나요.
>
> 답변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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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아직 현장에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안왔읍니다.
2013-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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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6,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
>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
>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
>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
>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
>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
>
>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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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였습니다.
2013-02-18, "수정요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 대관 업무(해당 시)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 ==> 여기서
> 안전관리자로서의 대관업무를 명확히 해주셔야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 비산,먼지발생 신고라든지 폐기물 관련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라든지 폭약사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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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선배님 실질적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당시 같이 있던 작업반장 말로는 일할때 전혀 그런내색없이 귀가했다고 합니다.
메일주소 적어드립니다. ㅠㅠ
kwjhome@naver.com
2013-0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은 보건공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 접수로 인해 연락이 온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요양신청서상에 원청사에서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사고라며 재해과정을 언급했을거라 생각됩니다.
> 여기서 확실히 하셔야하는 것은 재해자가 물품납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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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3-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
> 위 말은 신규교육 1회, 보수교육 1회가 끝이 아니라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라는 직책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어느 회사 어느 현장에 있던
> 보수교육은 매 2년 마다 항상 받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규교육 1회, 보수교육 1회가 끝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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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사항변경(강사)에 대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요원이 퇴사를 하면 어느 기간 이내에 충원하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부지침은 외부적으로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을 강화하지 않으면 악용의 소지도 있기에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시행 초기이고 많은 기관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건의를 한다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02-07,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번창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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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2013-02-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 이후 건설안전기사 취득후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건설안전기사 10년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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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3-0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 > 이후 건설안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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