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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12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 시간??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 > 법적기준에 [규칙 별표 8] 내용 생략~ > > > > Q1. 특별안전교육은 1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 매년 16시간인지?? 아니면... 입사 후 16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 > 것인지?? (제 생각에는 후...



09-11-05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4, "일한지 3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 근데 현장 여건상 두달에 한번 혹은 3달에 한번.. 잘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감리단에 보고할 때 보면 8월 보고에 협력업체에서 6월 달에 산 안전모가 들어있곤합니다. >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감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자기는 못받겠다. 해결해와라.. 하면서 쌩쇼를 하는군요. > 어디 노동부 질의 회신이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11-04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09-11-05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옛날 답변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22일 이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08. 10. 22 고시 제2008 -...



09-11-05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복원되었군요...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5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안전관리비 사용율의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ㅎㅎㅎ 6월꺼 충분히 소급해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야..ㅎㅎ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원되었군요... >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6 · 1.7k · 0
A : 안전에 관한 좋은 서적 부탁드려요

2009-11-02, "노란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업무에 관해 쉽게 풀이한 서적이나 법규 해석집을 찾고있습니다. > 혹시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 서적있으시면 추천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률정보2에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나간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내용은 자주 변경이 되므로 이 사이트의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 또는 법제처( http://www.moleg.go.kr/ ...



09-11-03 · 1.6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

2009-11-02,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으로 나와있는 정확한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공전 몇달전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공사...



09-11-02 · 2.3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됩니다



09-11-02 · 1.6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2009-1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시에 조회장앞에 설치하는 공종별 팻말(각파이프로 세워서 이동식 공종명 표기된것)이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선배님들이 답변 기다립니다. 당연히 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조회 시 사용하는 공종별 팻말(조회장 앞에 설치하는)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공종 별 인원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지시의 효율성 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



09-11-02 · 1.9k · 0
A : 안전관리비

2009-10-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사용에 있어서 > 안전관리자 출장시(협의체등) > 차량 주유비에서 카드로 계산했을시 >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여쭈어 봅니다.. > > 무재해 되시길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



09-10-29 · 2k · 0
A : 건설안전기술사

학원교재는 해당학원에서 팔겠지요...ㅜㅜ 2009-10-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일반 서점에 있는거 말고 학원교재 구입은 어디서 할수 있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09-10-27 · 1.7k · 0
A : [긴급]본사 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문의

2009-10-26,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 생뚱맞는 질문일지 모르지만요 > > 건설회사 본사 직원들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인데...근거가???? > > 안해도 된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사업장(현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본사에서 근...



09-10-26 · 1.9k · 0
A : [긴급]본사 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문의

저희 회사만 안하고 있는건지... 혹시 건설회사 본사직원들에 대해 법정안전교육을 하시고 계신 회사가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 노동부 본사 점검을 받았는데 해당 감독관께서 본사직원에 대한 교육실시결과를 달라고 하셔서...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은 소속 선임감독관께 재 문의한 결과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2009-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0-26,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좀 생뚱맞는 질문일지 모르지만요 > > > > ...



09-10-26 · 2.1k · 0
A : 법정안전관리자 선임건...

2009-10-23, "투덜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 > 혹시 법정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와는 틀린건가요? > > 관련학과 졸업하면(자격증없음) 법정안전관리자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09-10-24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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