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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560건 123 페이지
Q & A 목록
A : 크레인 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0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 안녕하신지요! > 다름이 아니구여~ > 어촌계 선착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5ton)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으로 > 기존선착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10m가량 이동해서 설치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럴경우 크레인 이전설치전에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나요? > 크레인 설치 신고사항이라는든가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의 크레인은 이전 설치를 완료한 때(이동을 위하여 분해 후 재 조립 할 경우...



13-01-10 · 1.6k · 0
A : 크레인 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솨합니다. 2013-0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날씨 안녕하신지요! > > 다름이 아니구여~ > > 어촌계 선착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5ton)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으로 > > 기존선착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10m가량 이동해서 설치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럴경우 크레인 이전설치전에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나요? > > 크레인 설치 신고사항이라는든가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3-01-10 · 1.5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2013-0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공에있다가 안전은 초보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 좀 궁금해서 그러하는데요 > 리프트 임대료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임대료, 설치비, 해체비, 운반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1-09 · 1.8k · 0
A : 안전순찰 인건비

2013-0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면) > > 공급가액:2,000,000만원 > 세 액: 200,000만원 > 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비상의 인건비는 공급가액(2백만원)을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세액(VAT)를 포함하여(2백2십만원)을 기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부과세가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뺀 공급가액만 안전관리비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환급될 수 있는게 뭐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전...



13-01-08 · 1.8k · 0
A : 메틸라스망 또는 합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3-01-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배근시 근로자안전통로 또는 실족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메틸라스망이나 합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 예)법적조항, 노동부 질의회시 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13-01-08 · 2.2k · 0
A : 제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3-01-07, "초보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 조그만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 > 조만간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을 넘어갈 듯 합니다. > > 그동안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이라 이러저러한것들을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 > 곧 넘을 것 같아 미리 알아두고자 질의 드립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일때 어떤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 > ※혹시 다른법들(환경이나 기타등등) 에서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



13-01-07 · 1.9k · 0
A :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첨부파일

2013-01-07, "세이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일에 한번씩 작업장 순회점검일지를 하게되어있는데. > 이 양식이 정해져 있는건지요 정해져 있다면 꼭들어가야할 항목은 무었인지 첨부파일에 2가지 올려드릴테니깐 봐주시고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13-01-07 · 3.3k · 0
A :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2013-01-07, "세이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일에 한번씩 작업장 순회점검일지를 하게되어있는데. > 이 양식이 정해져 있는건지요 정해져 있다면 꼭들어가야할 항목은 무었인지 첨부파일에 2가지 올려드릴테니깐 봐주시고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검에 있어서 일일안전점검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13-01-07 · 3k · 0
A : 동종업종 재해율관련해서 문의드려요.

2013-01-04,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산재처리를 하다보니 산재율이 너무높아지는게 아닌가 싶어서 > > 동종업종의 산재율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중분류까지는 알수있지만 > > 세분류는 도무지 자료를 찾을수가 없네요. > > 어느쪽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 2011년자 세분류 재해율이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재 산업재해통계는 연도별과 분기별로 중분류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분류 및 세세분류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



13-01-0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준공 정산 문제

2013-0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준공이 되서 안전관리비 준공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사의 협력업체들에도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가 요율대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 > 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집행한 협력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협력사도 있기는한데 어쨋든 총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초과 집행된 상태입니다. > > 질문1. >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원도급사에서 정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13-01-05 · 2.3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3-01-04,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일을 하는데요. >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조항에서 > > "13번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 > 여기서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아래와 같은 운반기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 > 많은 사업장에서 쓰이는 일명 핸드카?로 파렛트 이동으로 쓰이고 유압식으로(손잡이 위아래로 움직여) 높낮이 조절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운반도구(핸드카)도 5대이상이면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13-01-05 · 2.6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3-01-04, "세이브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교육후 2년이 지나 보수교육을 받으려합니다. 건설업이고요.,.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온라인교육이 더 저렴하긴한데.,,,반드시 어떤걸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된게 없어서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는 혼합교육(집체+온라인)이나 집체 교육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장교육은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두 집체교육을 받았습니다..



13-01-04 · 2.4k · 0
A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뒤 안전기사 시험볼떄

2013-01-04, "안전느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2년이 지나서 안전기사 시험을 보려합니다. > 혹시 필기를 면제해준다던가 특별한해택이 있는지요? 산업기사 끼리는 필기 면제 과목이 있으나, 기사는 산업안전기사가 없으시면, 면제 과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치시면 면제과목이 있습니다.



13-01-04 · 1.6k · 0
A : 동절기 관련 근로자가 미끄럼방지 할 수 있는 것?

2013-01-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들어 특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근로자가 안전이 특히 중요시 됩니다. > 눈으로 인한 미끄럼 전도사고가 주가 되겠지요. > 공구를 가지가 가면서 미끄러져서 골절사고가 날수도 있는거고, 스라브 위에서 작업하면서 추락사고가 날수도 있는 거고.. > 그러다 보니 다들 근로자에게 겨울에는 특히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며, 아이젠을 지급하여 착용하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면서 실용적인 > 제품이 어디 없을까요? > 소장님 말씀이 두꺼운 고무로 한번 감싸고 다니...



13-01-05 · 1.7k · 0
A : 준공이후 안전관리자 상주 시기 질의

2013-01-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두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 > 1. 준공이후 전담안전관리자의 상주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검색결과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남았을경우에는 계속 상주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후에 선행공정이 늦어져서 근로자들이 빠졌다가 한두달뒤에 투입되어 잔여공사를 진행해야한다면 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 2. 그렇다면 준공이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13-01-03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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