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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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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12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서류 이메일로 받으시는 업체 있으신가요?

2013-01-31, "안전제일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선배님들 > > A는 원청사이고 B는 협력사인데 > > B사에서 신규채용자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서류를 > > A사에 제출하고있거든요 > > 교육서류는 원본 제출하는데 점검서류(체크리스트,점검사진) > > 등은 예전에는 제출했는데 올해부터 이메일로 주간단위로 스캔해서 > 보내고있는데 >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되는지요? > > 요새 문서 간소화다고 해서 물론 안전서류는 법적이라고는 하지만 > > 교육서류 및 보호구 지급대장은 철저히 관리하...



13-01-31 · 2k · 0
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13년부터 강제 사항입니까?(수정)

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년 부터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자율성인지 > 궁금합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하고 많은 정보에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 안전 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



13-01-28 · 1.7k · 0
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13년부터 강제 사항입니까?(수정)

운영자님 댓글중 -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라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거한 제도 입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120억미만 건설업만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120억 이상이라고 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3-01-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13-02-01 · 1.4k · 0
A : '안전'님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님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2-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댓글중 > > -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 > 라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거한 제도 입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120억미...



13-02-03 · 1.5k · 0
A : 문의)안전관리비 관련

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모든 현장이 그렇겠지만 공사특성상 실내,실외 작업이 병행 되고 > 있지만, 실내작업은 클린룸 작업이 있기 때문에 > 실내안전화는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 1) 클린복 > 2) 실외/실내 안전화 주머니 > 1),2) 사항이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클림룸에서 ...



13-01-28 · 1.9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처(관할)

2013-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관련규정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 관련규정에 대해 알고싶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제출서류 양식은 따로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2.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3-01-26 · 1.8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01-25, "명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저희 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 될수 있나요?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영 제45조의2) 조항에 1항과 2항에 해당 되나요? > > 특히 1항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되어있는데 > > 근로자 대표가 자기를 추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노조위원장을 추...



13-01-26 · 1.7k · 0
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2013-01-24, "승민아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90억짜리 원청 전기공사를 맡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 저희는 철도청 공사를 수주하여 직발주로 공사하고있습니다.(하도급 없음). > > 공사금액이 190억이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해야 하는지요> > > 노사협의체도 해야하는가요?. 협의체 회의록은 뭔가요?.. > > 허구헌날 남의 공사 하청만 하다가 이렇게 원청이 되어 120억 이상 공사 맡으니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혹시 저...



13-01-25 · 2.1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리인을 둡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입니다. 안전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받는것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목과 같이 현장사무실에 > 현장대리인 과 현장소장이 같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진두지휘하고있습니다. > 현장책임자가 산안...



13-01-22 · 1.7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답변입니다.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 합니다. 결재라인을 안전관리자(작성) - 현장대리인 (검토) - 현장소장 (승인)의 형식으로 하시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



13-01-22 · 1.8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선배님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01-22, "낙동강32공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입니다. >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 합니다. 결재라인을 안전관리자(작성) - 현장대리인 (검토) - 현장소장 (승인)의 형식으로 하시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13-01-24 · 1.6k · 0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3-01-18,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공장(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1회용), 방열복이 있습니다. > > 특별히 따로 보호구함을 갖추지 않고(사무실 서랍장 또는 개인 사물함에비치함 : 또한 깨끗이 유지됨) > >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보호구도 보호구함이 따로 필요하나요? > > 제가 찾아본 법규에서는 보호구함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할때 > > 사용하는 보호구는 전용 보호구함 또는 보...



13-01-18 · 1.9k · 0
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 >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



13-01-17 · 3k · 0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2013-0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 >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 >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 > > >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



13-01-29 · 1.3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013-01-16,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안전 실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한데 산재처리 법적기준인 [3일이상의 요양]이라는 말이 어떤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 이를테면 발목을삐어서 4일간 병원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었고 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때 후...



13-01-17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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