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보호구
일단은 보호구를 지급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왜 착용하지 않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안전모착용을 지시하고 3회이상 적발시 퇴출조치할 것을 말하십시요.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영이면 소장님께 보고하여 엄중경고 또는 퇴출조치하고
협력업체면 협력업체에 사진을 찍어서 협력업체소장님에게 구두로 말을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문으로 사진이랑, 안전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조치요청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소장님께 보고하여 협력업체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전교육실시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경고장 발부조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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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입안전관리자 직무교육
허울 좋은 직무능력 향상...ㅜㅜ ㅎ
2009-10-07, "우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목적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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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건입니다.
협력업체의 계획서는 발주처에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청사에서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세부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법적사항을 끝나는 것이고,
협력업체는 원청사의 검토 및 승인으로 끝내면 될 것입니다.
(협력업체의 계획서는 여지것 제출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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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무선호출기 안전시설비로 가능합니다.^_^
일반 층표시는 안되겠지만.. 안전문구를 넣으셔서 한다면야
그닥 문제는 안되겠네요..하지만 안전문구가 잘보여야 되겠죠?^^;;
2009-10-06, "초보주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프트 설치후에 층표지를 제작하면서 안전문구를 삽입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 그리고 무인자동리프트를 사용중입니다.무선호출장비도 안전관리비
> 적용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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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품 취급업체 문의
2009-10-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에 안전용품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일반철물점에서 안전용품(예; 안전휀스, 안전모, 안전띠등을) 구입함.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안전관리비로 인정받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노동부 질의회신등이 있으면 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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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송부 건
2009-10-01, "경남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자체 안전점검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본사에 송부해야 하는데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양식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양식/서식의 24번 자료인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노동부)와
2. 기타자료의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 중에서 43∼46쪽에 있는 합동점검 체크 리스트
또는 양식/서식 28번 자료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 중에서 11∼14쪽에 있는 합동점검 체크 리스트
3. 자료실 > 기타자료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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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종별 안전전검에 대해
2009-09-30,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전인,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기 설비,기계설비 관련 안전점검표, 즉 체크리스트와 안전점검일지에 대한 자료를 구합니다.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즐거운 명절보내시고,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의 하단 검색엔진에서 분류를 제목으로 하고 검색어로 '리스트'를
넣으시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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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문의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
(광고비,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입주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621, ’01. 12. 30]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정산한 후의 금액인 4,394,170,000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자 투입(선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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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장(페인트)공도 특별안전교육대상인지요?
2009-09-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비가와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조심하셔야겠습니다.
> 다름이아니라 도장공(페인트)도 특별안전교육대상에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찾아보니 산업안전법의 교육내용에는 도장공이 따로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 다른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거
말씀하신 도장(페인트)작업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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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대로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질문 입니다
> 보통 원청의 경우
>
> 선임후 3개월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잔하여~ 관리책임자는 6시간
>
> 안전관리자34시간!
>
> 협력업체의 경우도 똑같나요?? 아님 안전관리자만 직무교육
>
> 받으면되는건가요?
>
> 협력업체의 경우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여~
>
> 장비를 먼저 투입해서 작업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청구 받아서 처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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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009-09-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목 그대로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질문 입니다
> > 보통 원청의 경우
> >
> > 선임후 3개월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잔하여~ 관리책임자는 6시간
> >
> > 안전관리자34시간!
> >
> > 협력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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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
>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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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9-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
> >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 >
> >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 >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 1명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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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책임입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라면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실제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스탭으로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리입니다.
2009-09-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도급아닌 하도급의 형태로 일을하는데요
>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 그렇다고 제가 365일 근무를 할 수도 없고해서
> 작업반장에게 신규채용자교육 일일안전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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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신규채용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반장에게 교육을 실시(싸인)하고 교육에 필요한 서류를 주세요!
2009-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책임입니다.
>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라면 현장소장이
>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실제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스탭으로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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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도급아닌 하도급의 형태로 일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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