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한조끼를 생각하고있는데
> 방한복을 노스페이스나 다른 기타의 제품으로 구매가능하가요?
> 방한 조끼도.....
>
> 어떻게 사료 됩니다....이렇게 헷갈리는 말 말고 된다 안된다로 답변
>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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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저희 현장도 노스페이스로 조끼를 구입하여 입고있는데 따시고 아주 좋습니다. 평상복으로도 착용가능하여 아주 실용적이지만 안전관리비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른방법으로 처리하시여 요령것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2009-09-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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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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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사직에 관한 질문요
사직서만 쓰면 끝납니다....
2009-09-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 그냥 사직서만 쓰면 끝나는건가요??
> 절차나 제가 챙겨야할꺼나
> 서류들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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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컴퓨터(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구입비 및 수리비,
데이타 복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9-2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이번 안전관리자 사용컴퓨터가 고장이나서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청구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이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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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혹시 관련 법적 근거나 노동부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답이 없을까요?
구입비는 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 수리비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처에서도 미심쩍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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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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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는 아무 소용없음...신규채용자들 교육시킬때 안전서약서 받으면 뭐합니까 사고나면 시공사책임인것을....관리감독자를 잘 구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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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차라리 본보기로 몇명 집에 보내는게 빠르고 확실해요
아님 팀으로 보내보든가..
확실한 거증자료만 있다면야 보내는것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하는게 효과도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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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및 기준
2009-09-2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범위 및 실시주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연구소도 해당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별표 1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와 별표 2의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참조바랍니다.
연구소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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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9-2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좋은 답변해 주시는 선배님들과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안전관리비를 털려고 합니다.
> 그 대안 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용 차량 렌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공사기간 1년3개월 남았으며, 안전관리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차가 없어서 사무실 직원의 차량으로 등록되 있습니다. 유류비등을 이 차량으로 사용하는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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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드린 부분 감사합니다.
차량렌트비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가 목적이라면 사용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부 고시나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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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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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비용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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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귀체온계 안전관리비 산정유무
2009-09-21, "빈스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체온계가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제 생각엔 혈압측정계나 이런것들도 안전관리비에 산정이 되는데 왜 안된다는지 좀 이상한거같은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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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자료의 양식 서식부분의 파일들이 안열려요
2009-09-21, "김만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 부분의 파일들이 열리자 않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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