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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126 페이지
Q & A 목록
A : 잘못된 요율이 적용된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더 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뒤늦게 이를 알아 삭감을 하는 경우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나 막을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1.8891%의 요율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약간 상회하여 잡은 상태에서 거꾸로 역산을 하면 나오는 것 같군요...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산정되어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이런경우초과되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향후 발주처에서...



09-09-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그럼 8월분은 안되겠네여^^; 2009-09-18,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 >...



09-09-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2.6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09-09-18 · 1.8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09-09-18 · 1.8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



09-09-20 · 1.9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2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원청, 협력업체 구별없이 선임이되면....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거네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말이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2k · 0
A :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건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공장에서는 유지.보수발생시 단순노무업무에 >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 > 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1시간 실시.. > >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한달지나서 또 동일 근무자가 2~3일 >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 월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건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 계속적으로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하는게 맞는건지 > 궁금합니다....



09-09-15 · 2.1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발주처에서 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 >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09-09-15 · 2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그렇다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해놓고 그 금액안에서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법적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도급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여...?? 2009-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서 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발주자...



09-09-16 · 2.1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발주처에서 변경하여 업을 해주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2009-09-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해놓고 그 금액안에서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법적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도급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여...?? > > 2009-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9-16 · 2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리단에 보고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입하시여 제출하시고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 금액 기입하시여 사무실에 보관하셔야 될껍니다.. 노동부 점검시 법적 안전관리비 이하로 책정된 걸 알면 골치 아파집니다.. 노동부에선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잘못이니 발주처에 시정 조치 공문을 보내려 하는데 만약 발주처에서 그런 공문을 받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시공사에서 그런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랄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야 할 듯 합니다...



09-09-16 · 2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로 들어가는 감리단 제출용엔 도급에 나온금액으로 써야하는군여~ 이런!! 발주처에 요청해서 법적안전관리비 금액 만큼 업시킬수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나요?? 2009-09-16, "허접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리단에 보고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엔 > 도급내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입하시여 제출하시고 >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 금액 기입하시여 > 사무실에 보관하셔야 될껍니다.. > 노동부 점검시 법적 안전관리비 이하로 책정된 걸 알면 골치 > 아파...



09-09-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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