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질의회시
업무인수자를 지정해야되는 법적조항을 먼저 요구하시죠
답답한 꼰대들
2012-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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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2012-10-2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공사중 굴착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해상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
> 다이버 슈트를 구매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이버 슈트랑 선원이 빠져서 위험한것 하고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구명쪼끼나 구명환 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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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다이버 슈트는 아무래도 문제 제기될 것 같네여^^
저도 해상공사현장 입니다만...
윗분 글처럼 구명환, 구명조끼로 충분합니다.ㅋㅋ
2012-10-26,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2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해상공사중 굴착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해상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
> > 다이버 슈트를 구매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다이버 슈트랑 선원이 빠져서 위험한것 하고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 구명쪼끼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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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GHS 경고문구
2012-10-2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HS 표지를 부착할 때
> 부호
> 신조어
>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문구
> 업체 전화번호등을 화학물질에 부착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 GHS 자료를 보면 예방조치 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 이걸 다 표기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표기를 하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소 책자 등으로 코팅을 하여
해당 MSDS물질 가까운 곳에 비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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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 협의체 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2012-10-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건설공사 150억이상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라도 1달에 1회이상 실시하는 사업주간 협의체는 구성해야 합니까?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만약에 미실시 했을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대한 부과기준은 나와 있는데 사업주간 협의체에 대한 기준은 안보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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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과 산재 주체
2012-10-2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APT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원청회사 협력업체인 철근공 신호수와 타워기사간의 무전교신과정에서 쌍방간의 무전 신호의 (올리기 일명;마개)전달이 정확치 안된(1단마개전달 아니면 타워기사가 확인후 조그만 상승하였던지)상태에서 샤클이 결속되지않은 중에서도 슬링바를 인양하던중 지면에 있던 자재에 슬링바가 걸려 자재가 전도되어 신호수가 부상을입은경우 산재주체는
> 1. 건설기계관리법에의거 타워크레인 소속회사(타워회사는 산재,근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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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Q. 노동부 판례 검색 방법
2012-10-24, "M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판례는 어디서 검색할수 있나요?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인 노동부 판례는 광범위하고 이 사이트 운영취지와 다른 면이 있기에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산업안전(주로 건설안전)에 관련한 질의회시의 검색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회시'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나옵니다.
- 23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178번 자료인 2004년 1월 부터 2006년 3월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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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2012-10-24, "M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판례는 어디서 검색할수 있나요?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인 노동부 판례는 광범위하고 이 사이트 운영취지와 다른 면이 있기에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산업안전(주로 건설안전)에 관련한 질의회시의 검색을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정책 Q&A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자민원센터에서 본인확인 후
안전보건상담신청 > 안전보건상담내용 > 유사민원조회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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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2012-10-24, "막시무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협의체회의의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이라함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1인만인가요? 협력업체 공무공사등등 직원 전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의 인원구성은 말씀대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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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구입가능여부
2012-10-24,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관리자용으로 망원경 및 확성기 구입하고싶은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망원경 및 확성기를 일반 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가 사용을 한다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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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기 테스터기 및 후크메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2012-10-22, "안전보초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모든 안전인들 건강 조심하시고요...다름이 아니오나 전기 테스터기 및 후크메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문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현장 내 본전이 들어와 있고요 활선작업도 종종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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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2012-10-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파기 상단에 PE드럼과 안전로프 타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터파기 하단에 근로자가 일을하기에 설치하였는데요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에 PE드럼이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면 PE드럼을 구입 정산해도 될런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차량 외(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PE드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터파기 상단에 PE드럼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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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2012-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파기 상단에 PE드럼과 안전로프 타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터파기 하단에 근로자가 일을하기에 설치하였는데요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에 PE드럼이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면 PE드럼을 구입 정산해도 될런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공사차량 외(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PE드럼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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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
2012-10-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데 계약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이 잘 못 책정이 되어 일반공사(갑)의 비율1.88%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비율인 0.94%를 받다가 1년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1.88%의 비율로 변경이 됐습니다. 회사측에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면서 안전관리자의 급여도 조정이 되어 급여인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급여인상을 하면 감사때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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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외부 샵장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주체
2012-10-17, "MJ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밖에 차려진 외부 샵장에서
>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
> 1. 산재의 주체는 원청이 되나요?
>
> 2. 법적인 근거조항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 또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건설현장 외부 샵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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