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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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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X 8,831
 


Q & A

전체 8,560건 130 페이지
Q & A 목록
A :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에 대하여

2012-10-1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공들이 현장에서 일한지 1년이되어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인부에게 병원에가서 검진을 받게하고 검사비는 어떻게 하나요? 각자 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12-10-17 · 2k · 0
A : 차량충돌 방지용 스토퍼

2012-10-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펌프카와 레미콘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카 후면에 충돌방지용 스토퍼를 설치합니다. > 그런데 좀 안전성있고,사용하기 편하고, 이동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 어떠한 것이 있는지..혹시 사용하고 계시면서 참 좋드라..이렇게 하면 > 괜찮드라 하는거 있으면 사진이나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올려 놓았으니 참조바랍니다. - 387번 자료인 레미콘 스토퍼 1 - 386번 자료인 레...



12-10-15 · 2.1k · 0
A : 누전차단기 선정기준

2012-10-12, "무개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간단,명료하고 친절한 답변이 현장의 안전지키미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현장에서 설치하는 누전차단기종류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 1) 220V > - 기기보호용( 감도전류 : 200mA 작동시간 : 0.1초) > - 인체보호용 (감도전류 : 30mA 작동시간 : 0.03초) > 2)440V (380ㅍ) > -) 감전재해 예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 누전차단기기 혹은 누전방지용 ...



12-10-12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원청에 안전관리자 두명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토목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조) 차후 전기업체가 들어오면 전기 업체 소장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추가 선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조) 이때 안전관리자, 업체 소장들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9조, 별표 8) 신규 교육(건설) 받았다면 2년 내 재교육 받아야 하므로, 날짜 따져보고 해당 되면 보수 교육 받으면 되고, 신규 교육을 안받았다면...



12-10-12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2012-10-12,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지급자재 포함 1200억원입니다. > > 협력사가 430억정도(토목) 됩니다. 이때안전관리자 선임이 > > 원청사 2명 협력사 1명 이렇게 뽑아야 됩니까? > > 향후 전기도 200억정도 되는데 선임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토목협력사가 430억원 + 전기 협력사 200억원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토목+전기) 6...



12-10-12 · 2.3k · 0
A : 페달 스위치 안전 커버설치가 법적 의무 인가요?

2012-10-11, "wetwe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사용하는 페달 스위치에 안전 커버가 미설치된 페달 스위치가 많아 안전 커버를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 불편해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얘기해야하는데 법을 뒤져봐도 딱히 관련되는 법률이 없기에 도움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 >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KO...



12-10-11 · 2.6k · 0
A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012-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평소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찾아봐도 잘 보이지를 않아 질의 합니다.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부탁드립니다. > 환산재해율 관련입니다.



12-10-0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0-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석 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감리단에서 질의회시를 해본다고 그러네요. > 회사에서 추석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



12-10-05 · 3.8k · 0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석 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 감리단에서 질의회시를 해본다고 그러네요. > > 회사에서 추석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12-10-05 · 3.4k · 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첨부파일

2012-10-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 그런데 병원 진단이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일경우 > 산재처리시 불이익 당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변 고참직원들이 > 얘기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습니다 > 중대재해가 아닐경우는 별다른것이 없는것 같던데 .... > 무슨차이가 있는지 가르켜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주이면 84일 입니다. 첨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중 26-27쪽...



12-10-05 · 2.5k · 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2012-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 > > 그런데 병원 진단이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일경우 > > 산재처리시 불이익 당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변 고참직원들이 > > 얘기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습니다 > > 중대재해가 아닐경우는 별다른것이 없는것 같던데 .... > > 무슨차이가 있는지 가르켜 주십시요 > > > ...



12-10-06 · 2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2012-10-05, "파란하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2.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관련 현재 안전관리자 > 선임후 업무 수행 중이며, 당사의 경우 급여외에 매월 > 출장비(숙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 > 3. 금번 개정 고시('12. 2. 28)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12-10-05 · 2.1k · 0
A :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2012-10-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통행 또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방호선반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최 하단), 설치높이는 10m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2m이상 내민 길이로 20~30도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위에서 말한것은 건축현장에서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기준인데 > > 1.질문은 토목현장에서 교량 하부에 차량이 통과하여 교량하부에 합판+단관 파이프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설자재로 분류되어 가설재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2.만약에 인증을 받아야된다...



12-10-04 · 2.3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2-09-27, "자동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1. 저희 회사 본사 공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며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2. 본사 공장외에 지방에 있는 공장에도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이 되면서 안전관라자를 추가 선임하려고 합니다. > > 3.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는 안전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본사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이 되는 인원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가 있습니다.) > > 4. 지방공...



12-09-27 · 2.1k · 0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2012-09-2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안전인증품 사용)하려고 합니다. > 물량이 10,000㎡ 정도에 금액은 4000여만원정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안전인증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항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3자가 봐도 인정할만한 물량과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12-09-27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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