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협력사가 20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 200억원=1000억원이라면...
|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기원합니다.
2012-09-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
|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여부
2012-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
> 시간이 지나고 훼손이 되어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
> 혹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
> 러셀망으로 설치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에 설치된 기 수직보호망이 훼손이 되어 재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재료비 및 설치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
|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2012-09-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중량물 인양작업을 준비중인데
> 와이어로프 제원표를 보니 44MM를 사용하였을때 최소절단하중이
> 130톤으로 되어있는데 130톤이 안전율을 고려한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와이어로프 제원표에 있는 로프지름에 따른 절단하중은 안전율을 고려치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율(일반적으로 6∼7)을 주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일반적으로
44²/120 하면 허용하중 나옵니다.
2012-09-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중량물 인양작업을 준비중인데
> 와이어로프 제원표를 보니 44MM를 사용하였을때 최소절단하중이
> 130톤으로 되어있는데 130톤이 안전율을 고려한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
A : 정식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 측정여부
2012-09-24,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정식 하도급 신고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측정 및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장비업체(네트워크 장비)라 원청에서 일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측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
A : 가능한지요???
2012-09-2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입니다.
> 현재 등록강사 3명중 1명의 결원이 생기면 그 날부터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못하는가요???(법적 제재사항으로 해당이 될 수 있나요???)
>
> 상세설명을 드린다면 법적 "가"항 "나"항 충족인원3명에서 "나"항의 건설분야 강사가 한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생기는 겨우입니다.
>
> 이 경우에 남아있는 강사가 건설안전1명과 보건분야 1명 즉 2명이 있으므로 강의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원이 생...
|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09-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8월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 보수교육 기한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
A : 법개정으로 인한 의문점..
2012-09-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10배에서 5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 그럼 환산재해율 게산시 사망자에 5를 곱하나요?
>
> 2.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규정 보완(2011.7)
> 제42조 추락의 방지 3번에 보면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이상 되도록 할것
> 기존 2m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된 건가요?
>
>
> 이번에 개정법률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네요..
>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A :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
2012-09-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관련 문의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안전화, 안전모 등 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없는거으로 알고 있는데
> 혹시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수 있나요?
> 찾아봐두 없어서요
> 예를들어서 안전화 같은 경우 1년에 두번 구매 한다느니등이요.
> 회사에 안전화 1년에 두번 구매하니 법적 기준 있냐고 태클이 걸려왔네요
>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A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여부?
2012-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시 장비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
(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
|
A :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2012-09-13,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 현재까지 사용금액 : 17억
>
> 상기와 같이 계상된 금액보다 2억원 가량을 안전관리비로 추가 사용
> 한 상황에서,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 일부 사용항목을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
> (목적외 사용금액은 추가사용 금액보다 적은 20~30만원을 가정)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
|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의
2012-09-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생겨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산출시에 완제품의 가액이 포함된 것과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중 작은 값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데요...
> 이 중 기자재 구매까지는 당사의 scope이고, 설치는 타사의 scope라면
>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 그리고 이렇게 대상액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