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문의
--- Question --- 비상통로 표지판,비상대피로 안내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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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3층유휴건물에 6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1~3층까지 기존 공정시설물(배관 등) 해체 및 석면해체가 있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가 1~3층 철거 및 구조보강 작업 전. 아니면 4층~6층 증축 공사 전(철골 등) 인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입니다.또한,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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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것 같습니다만..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맘 같아서는 안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발주처다 보니..법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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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양식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현재 본사에서 안전관련 실무집을 작성하고 있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안전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다보니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힘이 듭니다.혹시 선배님들중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월/주간 안전중점 사항(목표)","금일 작업사항중 주요 중점안전사항"양식이 있으며 부탁드립니다.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금일도 안전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업무에 참조바랍니다.1. 자료실 > 계획서자료에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약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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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형광로프 생명줄 사용 가능 문의
--- Question --- 16mm 형광로프를 생명줄(안전대 걸이용)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하기 2.항의 관련지침에 의거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로서 인조섬유 중에서는 나일론(Nylon)이나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로프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말씀하신 형광로프와 로프의 고정점이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도록 충분한 직경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안전대 걸이용 로프로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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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 설치기준 문의
--- Question --- 질문드립니다.비계 설치 기준에서 바깥쪽으로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하는 것을 법적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어디선가 안쪽으로도 한줄을 메야 한다고 들어서법적 기준에 대해서 지식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 답변을 한 것이 있네요~ 조금 수정하여 답변드립니다.1. 말씀대로 딱 그렇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있습니다.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7.9 안전난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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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문의 드릴 내용은 기존 사용하지 않던 3층 높이 공장건물에 2층 높이 철골 구조로 증축하는 공사일 경우(총 높이가 31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이 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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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SM 대상사업장 보일러 교체시
--- Question --- 저희가 PSM 대상사업장인데 LNG 사용량 때문에 PSM 대상이 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지하에 있고 비방폭 보일러라서 노동부에서 방폭보일러로 변경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어 내년에 중소기업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변경할려합니다. 동일사양에 저녹스 방폭형으로 변경시 주요구조부 변경이어서 PSM을 다시 받아야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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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 Question --- 고생하십니다.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같이 재작성 되어야 하는지, 만약 재작성 해야된다면 관련근거법규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항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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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산재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거두절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현재 한 일용 근로자가 산재접수를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들고 와 시공사 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11일 보고받음)근로자가 말하는 대략적인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9일 출력한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전도되어 발목이 다쳤으나 스스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 19시에 협력사에 전화를 걸어 발목이 다쳤다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한번도 현장에 출력하지 않았습니다.해당 협력사에서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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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샤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철골작업자들이 차고다니는 샤꾸를하도급사에서 안전용품으로 올렸는데 가능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매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괜찮습니다. 자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불가 내역이 있습니다.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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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관련 질의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는 관급공사로 금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중에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확인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에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여태까지는 작성자를 현장대리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으로 확인자를 감리단장으로 해 왔습니다.그리고는 매번 작성후 감리에게 서류 검토를 받았고요.. 물론 관리비의 잘못된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감리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튼 관련 사항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고맙습니다.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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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
--- Question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가 무재해 개시일자 부터인가요?아니면 착공들어간 날짜부터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일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착공부터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안전일지)는 2일에 1회이상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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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Question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1.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2.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맞나요?3. 어떤경우에 안전관리비로사용가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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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문의
--- Question --- 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2. B/T아시바(내부에 승강 사다리가 대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3단짜리)구입비3.B/T아시바 바퀴, 아웃트리거 등 구입비두개의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서큘레이터가 지하층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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