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 129
구인정보  11 291
자료실   2,068
Q & A  X 8,831
 


Q & A

전체 8,348건 140 페이지
Q & A 목록
A : 발파관련 시설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2-07-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발파작업관련 현장에 발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적색 깃발을 구매하여 설 > > 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겠는지요? > > 대피방송용 확성기 및 접근금지 표지판 및 발파용 매트(비산물억제)도 > > 구매 하려고 하는데 모두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 항목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



12-07-06 · 2.4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있나요???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12-07-06 · 1.8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네,안전교육장은이미지어졌으며사우실은별도로분리되어지어질예정입니다. 2012-07-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 있나요???



12-07-06 · 1.8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



12-07-06 · 2.6k · 0
A : 안전학과 학생입니다. 비계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2012-07-05, "안전공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관비계 설치기준(산업안전 제378조) > >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1.5m~1.8m이하, 장선방향 1.5m이하 > > 비계띠장 간격 1.5m이하 > > 여기서 띠장? 장선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의 10쪽에 있는 수직 및 수평가새 설치를 참조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7-06 · 2.1k · 0
A : PQ관련 건설업체 사전예방활동 평가는 어떻게?

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중에서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에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2014년부터 PQ심사기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체의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직...



12-07-05 · 1.7k · 0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 무>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7-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중에서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에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2014년부터 PQ심사기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 >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



12-07-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인건비 항목에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들면 3년근무시 2년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 퇴직 급여 충당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 3.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건안) 68307-10374, 2001.8.4] , [산안(건안) 68307-330, 1999.6...



12-07-05 · 3.1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2-07-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석재공사 중입니다. > > 실내 석재작업시 석재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배풍기를 구입코져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내용 : 말씀하신 지하층 등에 설치하는 환풍기, 송풍기가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



12-07-04 · 3.5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금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 수고하세요!~



12-07-05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첨부파일

2012-07-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 ①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 하여야 한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4항) > > 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의 요지라는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 어떤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 명확...



12-07-04 · 1.7k · 0
A : 화학물질 노출기준

2012-06-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2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알고싶은데...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 TWA기준으로 ... 단위는 PPM 단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① Disiloxane > ② 2,6,10,14-Tetramethylpentadecane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Disiloxane은 여러종류가 검색이 됩니다. 다음 링크된 곳을 접속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KOSHA에 회원가입 하여야 함...



12-06-26 · 1.6k · 0
A : 장비사고

백호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된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사정 상 손해배상액이 정확히 산정되어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피차 간에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손실과 심적인 부담을 덜게되므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공상처리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산정을 정확히 하려면 재해경위를 검토하여 피재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며 또한 관련판례를 참조하여...



12-06-26 · 2.1k · 0
A : 장비사고

교통사고 처리하면되죠!~ 2012-06-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로 근로자를 쳐서 다쳤을경우 만일 산재처리를 한다면,, 시공사에서 하는건가요?? > 산재처리를 안할경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2-07-04 · 2k · 0
A : 장비사고

2012-07-04, "안전1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하면되죠!~ > > 2012-06-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로 근로자를 쳐서 다쳤을경우 만일 산재처리를 한다면,, 시공사에서 하는건가요?? > > 산재처리를 안할경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전12님 위와 같은 사고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단순 교통사고 처리로 할수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신거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등으로 해결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2-07-05 · 1.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8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