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국제안전보건자격
2012-02-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습니다.
>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는지요 ?
> 혹 건설분야에 한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
> 자세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http://edu.kosha.or.kr/)에서 관련 과목(15개 정도)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관도 있는데 로이드인증원(www.lrqa.co.kr)에서 교육일정을 보면 NEBOSH IGC Course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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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겐트리크레인 운전원 법적 자격기준
2012-02-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 겐트리크레인(5Ton) 사용관련 법적 유자격자만 운전을
>
> 해야되는지 여부(예를들어 천장크레인기능사 등)와 관련 법령이
>
>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첨부파일인 별표 1(자격ㆍ면허ㆍ
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참조바랍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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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용역 교육에 관하여
2012-02-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이 아닌 하청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있습니다
> 작업 여건때문에 하루에 보통 6~7명씩 용역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매번바뀌는 용역이라서 교육하기가 애매합니다.
> 여러분들은 어떻해 하는지요
> 신규교육을 하게되면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 그리고 이사람들한데 매번 보호구 지급을 해야하는지..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답변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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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그런분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님도 그런 사람되지 말아야죠..
안전관리자 원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흘러가는 입소문으로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용품업체에게서
>
> 돈을 받는다는데...
>
> 그게 관행이라는데..
>
> EX) 안전용품 100만원당 10만원 꼴..
>
> 이게 사실인가요??
>
> 처음 듣는 소리라...
>
> 아니라고 딱잘라 말했는데..
>
> 저렇게하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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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슬픈 일입니다~ ㅜㅜ
어려워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지요...
2012-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흘러가는 입소문으로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용품업체에게서
>
> 돈을 받는다는데...
>
> 그게 관행이라는데..
>
> EX) 안전용품 100만원당 10만원 꼴..
>
> 이게 사실인가요??
>
> 처음 듣는 소리라...
>
> 아니라고 딱잘라 말했는데..
>
> 저렇게하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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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큰회사야 본사에서 업체선정을 하니까?
본사 담당자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현장은 불가하죠? 입찰봐서 단가계약인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째끄만 회사는 가능하겠죠
2012-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픈 일입니다~ ㅜㅜ
> 어려워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지요...
>
>
> 2012-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흘러가는 입소문으로
> >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용품업체에게서
> >
> > 돈을 받는다는데...
> >
> > 그게 관행이라는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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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소문이란 항상 근원없는 곳에서 나오는 얘기며 그 얘기가 진실일수도 아니면 일부 안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안전을 하는 분이라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일을 이런 곳에 이런 글을 올리는 분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을 받는걸 보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럴거라는생각은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모두가 그렇다 아니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나 판단은 님이 하십시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소신껏 안전이란 불모지길을 걸어온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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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협의체
2012-02-23,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할떄
> 도급인 대표 및 각 수급인대표 전원인데
> 여기서 수급인대표로 현장소장이 참석할때
>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위임장을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글은 예전에 답변한 관련 내용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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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쓰레기 회사네요....
원래 다 못써서 고민인데...쩝...
2012-02-21, "약자 비정규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공사는 현장 수주를 위해 낙찰 단가를 낮추려 만만한 안전관리비를 줄여서 현장 수주에 성공.
> 예를들면 법정 안전관리비는 7억인데 시공사는 공사내역에 5억 반영하여 현장 수주 함.
> 목표한 공사 준공시까지는 어떻게든 5억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하였겠으나
>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공사 준공기간이 3년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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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관리자는 3년 연기된 준공시까지 안전관리비 5억 초과는 불 보듯 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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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메이저안전님...쓰레기 회사인거 알면서도 먹고 살기위해 버티고 있습니다..ㅋ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증액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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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어렵겠지만 발주처에서 웬만해서는 증액을 안해줍니다.ㅜㅜ
아뭏든 계상의무는 발주처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 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만 사용해도 됩니다.
2012-02-21, "약자 비정규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이저안전님...쓰레기 회사인거 알면서도 먹고 살기위해 버티고 있습니다..ㅋ
>
>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증액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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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안전인..님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에서 증액해준 사례가 없겠죠..??^^;
제 나름데로 욕을 얻어먹더라도 노동부 힘 좀 빌려서 어떻게든 증액을 받을려 했던건데..뜻데로 되지 않았고
또 노동부에서 발주처에 과태료를 부과한들 증액해줄 일도 없을것 같고
어찌됐든 안전관리비 초과는 안전관리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시공사 본사에서
개념없이 쪼아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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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2012-02-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총공사금액을 정할때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도 포함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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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방법
2012-02-19, "위원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초기 협력사 미 지정 및 근로자가 없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력사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을 제외한 직영 등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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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방법
삐른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 초기 협력사 선정 지연 ( 보링공사(비반복적 투입),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작업자 3명)) - 인원구성의 어려움 및 개최의 실효성이 없읍니다. 법제화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비운전원 2명입니다. 참고로 토목(산업단지조성)현장입니다.
2012-02-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19, "위원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공사초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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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설치기준
2012-02-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대비,
> 안전한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최소 안전율 기준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인양을 하는 와이어로프 직경과 걸이각도와 안전율 등에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wire rope의 경우 안전율은 5이상(그 이유는 하기 2.항의 지침을 참조)으로 합니다.
1) 와이어로프 절단하중 = 와이어로프의 직경의 제곱 / 20
2) 1본당 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율
3) 본수별 안전하중 = (1본당 허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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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설치기준
로프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니라, 호이스트 설치시 몇톤의 것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금형 1톤짜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몇 톤짜리 호이스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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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설치기준
2012-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로프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니라, 호이스트 설치시 몇톤의 것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금형 1톤짜리를 들어야 합니다
> 그러면 몇 톤짜리 호이스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 기준을 알고
>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지금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로 바뀌었지요.
제53조(하중 및 동작시험) ①하중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크레인의 하중시험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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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 유해인자조사 관련 문의
2012-0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과 유해인자조사를 건설업도 해당이 되는지
> 만약에 근골격계 해당 작업이 없으면 작성을 안 해도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는 건설업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근골격계질환예방과 관련한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bridge?menuId=1488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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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관련
2012-02-1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거 애매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가되서 120억이 되었는데
> 설계변경후 120억이 된 순간부터 작성하고 3개월단위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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