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답변 감사합니다. 저두 찾다가 없어서..혹시나 해서..질문했습니다..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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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닌가요?^-^;;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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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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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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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율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2012-04-02,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
>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아닌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7.6 통합되었으며 2012.3.5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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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추락위험이 있는곳..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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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질의내용
-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강릉국도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공사 착공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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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2012-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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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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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서류는?
>
>
>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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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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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와 마찬가지 입니다.
2012-04-01,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 >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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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접수에 관한 처리
산재접수는 시공사가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병원 원무과에 산재처리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2-03-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
>
> 초보안전입니다. 어려운 질문 좀 하려구요 ^^;;
>
> 저희 현장에서 3월 중순에 고속절단기에 엄지손이 베인 사고가
>
> 발생하여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산재로 하려느데...
>
> 오늘 근로자가 전화가 와 왜 산재 처리가 안되있다며 화를 내더라구요
>
> 그래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의 주체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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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접수에 관한 처리
산재지정병원인지 물어보시고..원무과로 고고씽 하라 하세요!
2012-03-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
>
> 초보안전입니다. 어려운 질문 좀 하려구요 ^^;;
>
> 저희 현장에서 3월 중순에 고속절단기에 엄지손이 베인 사고가
>
> 발생하여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산재로 하려느데...
>
> 오늘 근로자가 전화가 와 왜 산재 처리가 안되있다며 화를 내더라구요
>
> 그래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의 주체는 근로자라고 예기를
>
> 했는데 말이 안통하네요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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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리옵니다.
2012-03-2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니라 언제나 고생이 많은 안전님들~~~
>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
> 비가 오면 저의 주공정인 전기실에 물이 고임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배
>
> 전반이 설치 될 예정인데요 또 비가와서 물이 고이게 되면 감전의 우려
>
> 는 당장 없지만 앞으로 마감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물 고임으로 인한
>
> 전도의 우려도 있어 배수펌프를 설치할까 하는데요 이런 특정지역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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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공정의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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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리옵니다.
매번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2-03-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2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니라 언제나 고생이 많은 안전님들~~~
> >
>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 >
> > 비가 오면 저의 주공정인 전기실에 물이 고임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배
> >
> > 전반이 설치 될 예정인데요 또 비가와서 물이 고이게 되면 감전의 우려
> >
> > 는 당장 없지만 앞으로 마감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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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파 작업전 필요서류 및 준비
2012-03-28,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이 좋습니다 공사하기 좋은 계절같아요^^
>
> 저희 현장에 발파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은 처음이라 발파작업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야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첨부파일인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 신고서를 참조바랍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검색하시고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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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사무실 설치 중 안전교육장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2-03-27, "안전교육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토목현장 가설사무실 설치 중 안전교육장 설치비용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컨테이너 및 가 건물(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만들었다면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가설사무실 중에서 안전교육장으로 대체되는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설사무실과 연계성이 있고 경계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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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2012-03-2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현장 착공전 발령을 받아서 근무중인데 착공이 미뤄지면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예를 들어 3월 1일 자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사무실 개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착공준비를 하고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서 착공계를 4월 1일자로 제출하게 된다면...
> 안전관리자 선임도 4월 1일자로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착공과 관계없이 실제 발령받은 3월 1일로 선임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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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2012-03-2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껏 여러 관련된 글을 살펴보아도
>
> 확실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
> 질문드리겠습니다.
>
> >>
>
> 이경우 공정률 90%이상 사용기준에 부합하여
>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행간에는 90%이상시 공정률 이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고
>
> 예전 기사시험때 배운 점이 있지만 사용기준에서는
>
> 90%공정률일때---->90%이상 사용하라 되어있습니다.
>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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