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 129
구인정보  11 291
자료실   2,068
Q & A  X 8,831
 


Q & A

전체 8,348건 149 페이지
Q & A 목록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2012-03-09,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가 반입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장비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 산재건수는 협력회사가 아닌 원도급사에 올라가는건가요? > 산재처리한다면 따로 원도급사에서 노동부에 보고서나 기타 문서 제출해야되는가요 장비업체 산재로 힘듭니다 사망사고 아닌 이상 따로 노동부에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03-09 · 2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올라갑니다. 부상으로 산재처리시 노동부에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산재처리시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2-03-09,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가 반입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장비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 산재건수는 협력회사가 아닌 원도급사에 올라가는건가요? > 산재처리한다면 따로 원도급사에서 노동부에 보고서나 기타 문서 제출해야되는가요



12-03-09 · 1.9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2012-03-09,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가 반입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장비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 산재건수는 협력회사가 아닌 원도급사에 올라가는건가요? > 산재처리한다면 따로 원도급사에서 노동부에 보고서나 기타 문서 제출해야되는가요 물론 원청에 재해건수가 올라가는건 당연하죠.. 원청에 피해를 안보기위한 편법이 몇가지 있긴 합니다만 공개된 이런 게시판에 적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12-03-09 · 1.9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그러고보니 저도 그동안 무심코 처리했는데...저두 궁굼하네여~ 갠적으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



12-03-09 · 1.9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



12-03-09 · 2.7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라면 세금떼고 260만원정도 받는다고하고.... 연말정산포함해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35만원이라고 치면... 월급여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 인듯 합니다. 2012-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



12-03-09 · 2.7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그러고보니 저도 그동안 무심코 처리했는데...저두 궁굼하네여~ 갠적으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



12-03-09 · 2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



12-03-09 · 2.8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라면 세금떼고 260만원정도 받는다고하고.... 연말정산포함해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35만원이라고 치면... 월급여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 인듯 합니다. 2012-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



12-03-09 · 2.8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2012-03-0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현장내 하도급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러 왔는데.. > > 이분들 인건비가 80,000원입니다. > > 근데 식대 2식을 제공하므로 이번달에 90,000원을 올린다 하는데...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노임대장, 이체 확인증 기타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2-03-08 · 1.6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2012-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 > 현장내 하도급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러 왔는데.. > > > > 이분들 인건비가 80,000원입니다. > > > > 근데 식대 2식을 제공하므로 이번달에 90,000원을 올린다 하는데... > >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노임대장, 이체 확인증 기타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



12-03-08 · 1.7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쉽게 구해지는것을.....쩝... 2012-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290억입니다.건축현장 신축공사입니다. > 2011년도부터 무재해시간 산정에 관한 기준이 > 바뀌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별 시간이 나와있는 > 자료를 구할수 있을런지요.



12-03-06 · 1.9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2012-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290억입니다.건축현장 신축공사입니다. > 2011년도부터 무재해시간 산정에 관한 기준이 > 바뀌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별 시간이 나와있는 > 자료를 구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새로히 개정이 된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변경된 무재해 운동 1배수 목표시간(2011년) 중에서 건설업 부...



12-03-06 · 2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안전인 님의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무재해시간을 개정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무재해 자료실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적용기간 2011.1.1-2013.12.31) 건설업 200억이상-500억미만 공사 목표시간은 (455,000) 입니다. 수고하세요!^^:



12-03-07 · 1.8k · 0
A : 도로반사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 경우를 알고싶읍니다

2012-02-29, "도로반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반사경을 설치시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읍니다. >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



12-03-01 · 2.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4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